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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아동학대' 없는 시흥위해 예방 강화

2020 아이돌봄지원사업

[시흥타임즈] 시흥시와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20년부터 아이돌봄지원사업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한다.

대책 강화 방안으로 ▲ 올해 2월부터 아동학대 사례관리사를 채용하여 아동학대 의     심가정을 사례관리(피해아동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및 치유지원 등) ▲ 아이돌보미 활동 상시 현장 모니터링(광역소속 모니터링단 아동학대 의심관련 현장 및 이용가정 사전 모니터링 신청 시) 실시 ▲ 아이돌보미 채용시 인·적성검사 실시 ▲아이돌보미 대상 정서치유 및 상담프로그램(집담회) 등을 운영한다.

한편,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만3개월~만12세 아동의 부모(보호자)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양육공백에 대해 1:1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흥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위탁해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아이돌보미 실시간 예약 및 대기자 정보는 여성가족부에서 2020년 1월부터 새로 구축  한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시흥시민의 육아지원을 위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이 되도록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31-319-7997) 및 여성가족과 건강가정팀(031-310-261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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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금 증빙 강화… 실거래 신고 계약일 판단 주의 [시흥타임즈=주호연 객원기자] 2026년 2월 10일 계약 체결분부터 부동산 매매 실거래 신고 시 계약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기존에도 실거래 신고 제도는 운영돼 왔지만, 앞으로는 단순히 거래금액을 신고하는 수준을 넘어 계약금이 실제로 어떻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관리가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실거래 신고 시 기본적으로 제출되는 자료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이며, 여기에 계약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가 함께 요구된다.대표적인 증빙 자료로는 계좌이체 내역, 이체 확인증, 무통장입금증, 통장 사본, 은행 앱 화면 캡처 등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 흐름이 확인되는 자료가 해당된다. 가계약금과 추가 계약금 등 계약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한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에 대한 자료를 모두 첨부해야 하며, 단순 종이 영수증이나 수기 영수증 등은 객관적인 금융거래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같은 증빙 관리 강화와 맞물려 중개 현장에서는 계약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를 둘러싼 문의가 늘고 있다. "가계약금만 먼저 지급하고 며칠 뒤 본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동산 매매 실거래 신고 시 계약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