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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배곧 분동 철회 민간단체 요구에 박춘호 의장 '불가'

단체 대표성 등 의심, 무리한 요구 받아들일 수 없어

[시흥타임즈] 배곧신도시내 8개 아파트 단지가 기존 유관단체를 배제하고 '배곧혁신협의회'라는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 분동에 대해 자신들의 단체와 협의 및 합의 하라고 했던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같은 사실은 시흥시의회 박춘호 의장이 이 단체가 시와 의회에 보낸 공문을 회신 답변하면서 알려졌다.

30일 시흥시의회 박춘호 의장 등에 따르면, 단체는 의회에 보낸 공문에서 '배곧 현안과 분동에 대해 본 단체와 협의 후 합의하여 진행할 것과 분동 계획을 철회할 것, 배곧의 인프라 구축 및 완성을 먼저 할 것, 배곧 분동에 대해 정치인 또는 유관 행정기관의 개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춘호 의장은 "이 단체가  아파트 입주자회의 대표자 모임으로 아파트 자치업무를 다루는 것이 고유 업무이지 배곧 주민을 대표하여 행정 업무의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하는 권한은 없으며 대표성에 대한 법적 근거 역시 결여되어 있다"며 단체 성격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단체가 해당 아파트 전체 주민의 의사를 확인 후 의견을 제시한 것인지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 이라면서 "적절하지 않은 의견과 권한 및 대표성이 결여된 단체의 주장은 받아 들여지기 어렵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에 따른 책임은 귀 단체에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요구한 분동 관련 요구는 인정할 수 없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박 의장은 "분동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행정수요, 주민편의 등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유관단체장 및 17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들을 대상으로 분동에 관한 의견수렴을 실시해 해당내용을 기초로 분동(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중" 이라며 "추후 시의회는 제출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절차를 거쳐 의결하게 될 것" 이라고 못 박았다. 

더불어 정치인 등이 개입하지 말라는 요구 대해 "직접 민주주의에 따라 선출된 시·도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지역현안에 대한 논의와 결정은 정당하게 부여된 권한" 이라며 "이같은 요구는 시민이 선출한 의원과 대의민주주의 기관인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를 전면 부정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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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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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