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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세무칼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하여

시흥세무서장 이진

[글=시흥세무서장 이진] 시흥세무서장 이진 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최소화를 위해 전 사회적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말씀 드립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적기에 파악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 2019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분들께서는 7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기존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제출하지 않으시거나 제출하신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한 금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우리 세무서 재산법인세과 (☎ 031-310-7403∼7, 031-310-7423∼7)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이 늘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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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025년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82명 모집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2025년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시민 82명을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된다. 오는 3월 4일부터 5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는 상반기 사업은 ‘시흥형 공공일자리사업’ 43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9명으로 나눠 운영된다. ‘시흥형 공공일자리사업’은 주로 관내 관광자원 및 문화 향유 공간(공원, 녹지 등)의 환경정비를 담당하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생산적 일자리(배곧·월곶 텃밭사업, 연꽃테마파크 관리 등)를 제공한다. 근로조건은 시흥형 공공일자리사업이 1일 4시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6시간(65세 이상은 4시간)으로 나뉘며, 시간당 임금은 10,030원(최저시급)이다. 주휴ㆍ연차수당 지급과 4대 보험의 혜택도 제공된다. 참여를 원하는 만 18세 이상의 실직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은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박건호 시흥시 일자리총괄과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시민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