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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세무칼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하여

시흥세무서장 이진

[글=시흥세무서장 이진] 시흥세무서장 이진 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최소화를 위해 전 사회적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말씀 드립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적기에 파악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 2019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분들께서는 7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기존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제출하지 않으시거나 제출하신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한 금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우리 세무서 재산법인세과 (☎ 031-310-7403∼7, 031-310-7423∼7)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이 늘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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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치매 예방·조기진단 강화 ‘치매 안심케어’ 체계 구축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역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와 치매 예방을 위해 매년 1만여 명 이상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을 시행하며, 체계적인 치매 안심케어 구축에 힘쓰고 있다. 2025년 시흥시는 인지선별검사 7,000명, 진단검사 1,482명, 감별검사 160명 등 조기 검진을 시행해 치매 조기 발견과 맞춤형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정밀검사ㆍ임상평가ㆍ협력병원 치료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을 운영하고, 치매 진단자에게는 28개 치매안심주치의와 연계한 지속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시는 치매 예방을 위해 인지강화교실 47회기(268명 참여)와 치매 예방교실 288회기(3,182명 참여)를 운영하며, 기억력 향상과 문제 해결 능력 증진을 돕는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인지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국민체력100 시흥체력인증센터와 협력해 3개월간 주 3회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참여 어르신들은 개인별 체력에 맞춘 운동을 통해 근력·균형 능력 향상은 물론 인지 기능 유지와 정서 안정 등 전반적인 신체ㆍ정신건강 개선 효과를 얻었다. 이형정 시흥시보건소장은 “조기 검진부터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