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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세무칼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하여

시흥세무서장 이진

[글=시흥세무서장 이진] 시흥세무서장 이진 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최소화를 위해 전 사회적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말씀 드립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적기에 파악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 2019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분들께서는 7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기존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제출하지 않으시거나 제출하신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한 금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우리 세무서 재산법인세과 (☎ 031-310-7403∼7, 031-310-7423∼7)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이 늘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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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전통 다도 기반 인성·예절 교육 프로그램’ 신규 운영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 이하 공사)는 지난 6일 예명원 시흥지부에서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전통 다도 기반의 인성·예절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바쁜 업무 가운데 지친 직원들의 마음을 돌보고, 예절 교육을 통해 소통 방식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마련된 체험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다. 또한 조직 내 존중과 배려 문화를 확산하고,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를 강화하기 위함 이기도 하다. 주제는 ‘따뜻한 겨울, 가족과 함께 만드는 전통의 시간’으로 약 2시간가량 진행되었다. 교육에는 공사 임직원 9가족(총 19명)이 참여하여 ▲전통 다도 인성·예절 교육 ▲전통 한과 만들기 체험 등을 통해 전통문화의 의미를 배우고, 공직자로서 필요한 예절과 배려의 마음가짐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다도 실습 과정에서는 차를 우려내고 다례 절차를 익히는 체험을 통해 정중함·절제·정성이라는 다도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득했다. 이어진 한과 만들기 체험을 통해 가족 간 협력과 소통을 하면서,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공사는 이번 프로그램이 직원의 정서적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에 기여함은 물론,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