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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불법 화물 유상운송 단속 강화…합동 캠페인 펼쳐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합법적인 화물운송 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운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함께 지난 4월 9일 정왕동 물류센터 일대를 중심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 행위 단속 및 근절 캠페인을 합동으로 실시했다.

봄철을 맞아 화물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영업용 화물차가 아닌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임 질서가 교란되고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등 화물 운수업계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는 이러한 민원 증가 추세에 대응해 불법체류 외국인의 불법 영업 행위 단속을 수행 중인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협력해 합동 단속을 추진했다. 아울러, 9일을 시작으로 정왕동, 연성동, 은행동 등 주택가와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시 전역에서 단속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은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유상운송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법규 준수에 대한 안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행법상 불법 유상운송 행위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차량 운행정지 180일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박승삼 시흥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합동 단속과 캠페인을 통해 불법 화물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합법적인 화물운송 질서를 확립해 시민과 업계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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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도시농업의 날’ 기념식 개최, 시민행복텃밭도 개장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법정기념일인 ‘도시농업의 날(4월 11일)’을 맞아 시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26년 도시농업의 날 기념식 및 시민행복텃밭 개장 행사’를 지난 4월 11일 함줄 도시농업공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도시농부와 도시농업 관계자, 농업인 단체 등 20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도시농업의 날’은 만물이 생동하는 4월과 흙을 뜻하는 숫자 ‘11일(十+一=土)’의 의미를 결합해 2015년 도시농업 단체가 선포했으며, 이후 2017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이번 행사는 도시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한 삶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시흥시 문화홍보대사 배니엔의 클래식 축하공연을 비롯해 초보농부 텃밭 상담, 엽채류 모종 심기, 도시농업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기념식에서는 도시농부 선언문 낭독과 함께 어린이들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적은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아이들은 종이비행기에 각자의 바람을 담아서 날리며 도시농업이 지닌 생명과 성장의 의미를 체험했고, 토종 감자 심기 활동에도 참여했다. 시흥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