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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수출ㆍ입 화물 운송중개자 포워더, 불법·탈법 행위 뿌리 뽑는다

조정식 의원 '포워더법(화물운송주선업자)' 대표발의

[시흥타임즈] 일명 물류중개자, 포워더(화물운송주선업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조정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은 17일, 포워더의 관리 강화와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일명 ‘포워더법(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고서류 보관 의무자에 적하목록 작성자·제출자 추가 ▲포워더 적하목록 제출의무 추가 ▲포워더업 종사자 인적사항 제출근거 ▲관련 위반자 행정제제 근거마련 등이다.

화물운송주선업자, 속칭 ‘포워더’는 수출ㆍ입 과정에서 화주에게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 종합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체로써 화물을 반드시 보세 구역에 배정받아야 하는 물류 관련업체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일부 포워더는 관세 공무원들과 유착관계로 관세행정 비위행위 유발의 큰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실제로, 지난해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현장 관세공무원이 포워더와 결탁하여 ▲밀수출입 ▲가짜사업자 ▲뇌물 수수 등 불법 및 불공정행위를 여러 차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 SBS ‘19.8.19. “세관 공무원 비리 담긴 녹취…무사통과 대가로 ’뇌물에 성접대‘ 
* SBS ‘19.8.20. “관세청 김 반장, 단속은커녕 온라인서 ’짝퉁장사‘” 中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포워더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행정제재의 수준도 미비하여 포워더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포워더 관리의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행정제재가 강화되어, 화물운송시장이 양성화되고 일부 포워더의 비리행위도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정식 의원은 “일부 포워더의 세관신고 절차 위반 및 밀수출입 등 불법행위가 물류시장에 큰 혼란을 주고 있다. 물류 유통체계를 바로잡고 관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포워더’ 불법행위 근절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며 “이번 개정안으로 포워더를 양성화하고 투명한 수출ㆍ입 물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앞로도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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