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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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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동주민자치위원회, 도시재생 동네활력사업 선정 쾌거

[시흥타임즈] 군자동주민자치위원회가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주최한「2020년 도시재생 주민참여 동네활력사업」공모사업에서 우선 실천사업으로 지난 21일 사업비 3천9백만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공모사업은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지역 내 다양한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해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시흥시 관내 18개 동 지역에서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군자동주민자치위원회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사업비 3천9백만원을 확보하여 한 차원 더 성숙한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앞으로 군자동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의 문제해결 방안 및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마을기획단을 구성하고, 군자동 지역 내 도시재생을 화단정비, 주차선정비, 로고라이트 설치 등의 주민 주도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우재 군자동주민자치위원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주민참여 중심의 다양한 주민자치 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앞으로도 우리 동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분야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민자치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위상을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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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STOP"… 시흥시, 감시카메라 추가 설치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이동식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추가 설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1년부터 설치ㆍ운영돼 왔으며, 추가로 설치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포함해 시 관내 75곳의 무단투기 상습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현장 상황을 반영해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가 빈번한 상습 지역에 설치된다. 무단투기가 개선되면 감시카메라를 새로운 무단투기 상습 지역으로 이동 설치해 운영한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투기자가 접근하면 센서가 작동해 실시간 영상저장 및 계도 방송을 통해 효과적으로 무단투기 행위를 예방한다. 무단투기로 단속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액은 ▲담배꽁초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5만 원 ▲비닐봉지ㆍ천 보자기 등 간이 보관구를 이용해 투기하면 20만 원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버리면 50만 원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소각한 경우 100만 원 등이다. 이덕환 시흥시 환경국장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와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여 청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