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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휴면법인’ 인수해 부동산 사들인 탈세 법인 적발

[시흥타임즈] 장기간 사업실적이 없거나 폐업한 일명 ‘휴면법인’을 인수한 뒤 해당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여 세금을 탈루한 법인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2개월 간 이와 같은 탈세 행위가 의심된 도내 법인 51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3곳을 적발해 취득세 2억 3천만 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서울ㆍ경기 등 대도시에서 설립된 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일반세율(4%)보다 2배 높게 적용(8%)되나, 설립 후 5년이 지난 법인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적발된 법인들은 이 규정을 악용해 설립 후 5년이 지난 휴면(休眠) 상태의 회사를 헐값에 인수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중과세를 회피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2년 이상 매출액 등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의 주식 전부를 매입해 인수하고 그 법인 명의로 성남시 소재 ‘임대사업용 상가건물’을 취득한 사실이 적발돼 취득세 1억 1천만 원이 추징됐다.

B씨는 폐업 상태의 부동산업 법인을 인수한 뒤 해당 법인 명의로 의왕시 일대의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임야’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9천만 원을 내지 않았다. 이후 구입한 임야를 비싼 값에 여러 명에게 쪼개어 다시 팔았다가 적발됐다.

해산 간주된 법인의 청산인이었던 C씨는 잔여 주식을 취득하고 계속 등기를 마친 뒤 해당 법인 명의로 안양시 소재 주택을 사들였다가 적발돼 적게 납부한 취득세 3천만 원이 추가로 부과됐다.

도는 이들에 대한 지방세 범칙조사를 진행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지방세기본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불공정 탈루 행위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양심불량 법인들은 조세 정의 구현을 위해 근절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탈세가 의심되는 법인들을 철저히 조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휴면법인 검증ㆍ조사 매뉴얼’을 발간해 시ㆍ군에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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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시민소통위원회 3차 간담회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 이하 공사)는 지난 16일 시흥시 해양생태과학관에서 시민과 공사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시민소통위원회 3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민소통위원회는 행정과 시민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시민의 생생한 의견을 공사 주요 사업에 반영하는 데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개관한 시흥시 해양생태과학관에서 개최되었다. 참석자들은 해양동물 전시시설과 교육공간 등을 함께 둘러보는 기회도 가졌다. 이날 공사는 거북섬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에 대해 공유하였으며, 관광사업 관련 시민 의견도 청취하였다. 또한 사업장 시설 및 프로그램 개선 관련 다양한 아이디어도 함께 나눴다. 특히 시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공사 예산에 반영하는 ‘시민제안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8건의 사업에 대해 심의가 이뤄졌다. 향후 시민제안예산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6년도 실제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날 시민들과 소통의 시간에서는 시민위원의 공사에 대한 질의에 임직원이 직접 답변하면서 상호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며 그 의미를 더했다. 유병욱 사장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는 공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