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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자동차번호판 가림 차량에 과태료 부과

[시흥타임즈]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운행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혹은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런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차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1년 이내에 2차 적발 시 150만원, 2차 이후 적발되는 경우에는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 

개성 표현을 위한 스티커, 가드 부착 및 자전거 캐리어, 영업용 차량의 안전바 등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나 번호판 훼손·탈색 등으로 번호판 판독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된 경우 등도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최근 들어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타인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건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시민들이 법 규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자동차검사소 및 중고차 매매업체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 관내 불법 등록번호판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수는 2019년 26건, 2020년 13건으로 줄어들었으나, 시흥경찰서에서 직접 이첩 수사해 범칙금으로 부과되는 적발건수의 경우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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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복지관협의회 ‘시흥돌봄 같이 더 가치’ 3년 성과 발표 [시흥타임즈] 시흥시복지관협의회가 지난 20일 연성동 행정복지센터 연성누리 회의실에서 ‘사회적 고립 위기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연결망 구축사업(시흥돌봄 같이더가치)’ 3년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본 사업은 2023년부터 시흥시의 지원을 받아 추진 중인 공동브랜드 연합사업으로, 협의회 소속 8개 복지관(거모·시흥시대야·시흥시목감·작은자리·시흥시장곡·시흥장애인·시흥시정왕·함현상생)이 참여해 고립 위기가구 발견,‘같이돌봄단’운영, 당사자 모임 활성화, 지역 돌봄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 기반의 상호 돌봄 체계를 강화해왔다. 성과공유회에는 시흥시 관계부서와 유관기관 등 100명이 참석해 3년간의 주요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했으며, 수행기관 실무자들이 직접 고립 당사자를 만나인터뷰․분석한 질적연구 결과도 발표되어 사업이 당사자의 삶에 가져온 변화와 사회적 의미를 확인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주요 관계자들은 사업의 성과와 향후 방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전했다. 손현미 회장은“지역의 여러 기관과 주민들이 함께 고립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협력의 장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은“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체계가 안정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