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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자동차번호판 가림 차량에 과태료 부과

[시흥타임즈]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운행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혹은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런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차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1년 이내에 2차 적발 시 150만원, 2차 이후 적발되는 경우에는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 

개성 표현을 위한 스티커, 가드 부착 및 자전거 캐리어, 영업용 차량의 안전바 등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나 번호판 훼손·탈색 등으로 번호판 판독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된 경우 등도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최근 들어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타인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건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시민들이 법 규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자동차검사소 및 중고차 매매업체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 관내 불법 등록번호판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수는 2019년 26건, 2020년 13건으로 줄어들었으나, 시흥경찰서에서 직접 이첩 수사해 범칙금으로 부과되는 적발건수의 경우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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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찾아가는 혁신‧예산‧감사 컨설팅’ 실시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 이하 공사)는 지난 9일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혁신·예산·감사 컨설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의 주요 내용은 ▲혁신과제 발굴과 지원 ▲합리적 예산 편성‧운용 지원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 등 예산·혁신·감사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컨설팅이다. 특히 혁신과제 추진에 따른 각 부서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파악하고 맞춤형 해법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단순 지침 전달을 넘어 실질적인 지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직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아울러 공사는 더욱 실효성 있는 경영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오는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혁신 수준진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설문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수준과 공사의 혁신 노력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것으로, 응답 결과는 향후 공사의 혁신과제 발굴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15일부터 공사 누리집과 누리소통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사는 이처럼 대내‧외적 소통과 참여를 강화하는 노력을 통해 혁신경영 체계를 한층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내부적으로는 부서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