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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여성새일본부, 여성인턴제 참가기업 및 참가자 모집

[시흥타임즈] 시흥시 일자리총괄과 시흥여성새일본부는 기업체와 인턴 참가 여성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여성인턴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여성인턴제는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 단절된 여성들과 결혼이민여성들의 직장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여성인력 채용수요가 있는 기업과 능력과 취업의지를 갖춘 취업희망여성과의 연계를 통해, 3개월의 인턴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81명을 모집한다. 

기업에게는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채용기회를 제공하고 인력채용에 대한 일정부분의 급여를 지원한다. 3개월 인턴기간동안 월 80만원의 채용지원금을 지급하며, 인턴 채용 후 9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새일고용장려금 8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인턴연계대상기업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00인미만 기업체가 대상이지만,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들의 사정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1인 이상 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자세한 조건은 시흥시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인턴 참여 여성에게도 9개월 이상 근무 시 장려금 60만원을 지급한다. 인턴제를 희망하는 여성은 시흥여성새일지원본부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시흥여성새일본부(031-310-6023~6037)에 신청방법을 문의하거나 시흥시 홈페이지 일자리경제포탈(http://womenwork.siheung.go.kr)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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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