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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신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기간 연장 안내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19. 5. 2.)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에 신규 편입되는 도서지역 발전시설 외 6종류의 기존시설에 대해 대기배출시설 신고(허가)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규 편입되는 시설은 설비용량이 1.5메가와트 이상인 발전용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도서지방용 발전시설과 동물장묘시설,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탄화시설(숯가마 등), 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기, 동력이 15㎾ 이상인 습식시설(선별시설, 파쇄·분쇄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가열 및 성형시설)이다.

특히 동일사업장에 기준 규모 미만의 보일러 또는 흡수식 냉․온수기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로서, 가스류 또는 경질유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총 규모가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만8,000킬로칼로리(kcal) 이상인 보일러와 흡수식 냉․온수기의 경우에는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하며,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된 시설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한다.

단,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아파트에 설치된 개별 난방식 보일러(중앙난방식 포함),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영유아 보육시설, 노인·아동·장애인·부랑인·노숙인 복지시설, 교정·소년보호시설, 외국인보호소, 치료감호소, 국방·치안·교정시설에 설치된 보일러와 흡수식 냉온수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해당사업장은 반드시 시설 용량 등을 확인해 올해 말까지 신고(허가)를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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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동 아파트서 개인정보 유출 의혹… 입주민 불안 확산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입주가 한창인 시흥시 신천동 소재 A아파트에서 입주민과 분양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분양자들은 자신이 제공한 적 없는 부동산 중개업소로부터 매물 관련 전화를 받았다며 불편함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한 분양자는 “매매를 위해 지인 부동산에 매물을 접수한 뒤 며칠 지나지 않아, 전혀 모르는 인근 OO공인중개사무소라며 매물을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연락처를 알았냐고 물었더니 ‘밝힐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이후 연락이 끊겼다”고 덧붙였다. 이 분양자는 “개인정보를 제공한 곳은 은행, 건설사, 입주지원센터,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직접 의뢰한 중개사무소뿐”이라며 “이름, 주민등록번호, 인감도장, 가족정보까지 모두 제공했기 때문에 어디서 유출됐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피해를 겪은 또 다른 입주예정자도 “정보 출처를 묻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전화가 차단됐다”며 “입주 전부터 개인정보가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또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