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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신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기간 연장 안내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19. 5. 2.)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에 신규 편입되는 도서지역 발전시설 외 6종류의 기존시설에 대해 대기배출시설 신고(허가)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규 편입되는 시설은 설비용량이 1.5메가와트 이상인 발전용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도서지방용 발전시설과 동물장묘시설,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탄화시설(숯가마 등), 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기, 동력이 15㎾ 이상인 습식시설(선별시설, 파쇄·분쇄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가열 및 성형시설)이다.

특히 동일사업장에 기준 규모 미만의 보일러 또는 흡수식 냉․온수기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로서, 가스류 또는 경질유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총 규모가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만8,000킬로칼로리(kcal) 이상인 보일러와 흡수식 냉․온수기의 경우에는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하며,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된 시설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한다.

단,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아파트에 설치된 개별 난방식 보일러(중앙난방식 포함),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영유아 보육시설, 노인·아동·장애인·부랑인·노숙인 복지시설, 교정·소년보호시설, 외국인보호소, 치료감호소, 국방·치안·교정시설에 설치된 보일러와 흡수식 냉온수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해당사업장은 반드시 시설 용량 등을 확인해 올해 말까지 신고(허가)를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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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2024년 제5기 시민소통위원회 위촉식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는 지난 24일 2024년 시민중심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시민소통위원회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촉식에는 정동선 사장을 비롯하여 시민소통위원 16명, 공사 임직원 및 시흥시 이해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제5기 시흥도시공사 시민소통위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공사현황 소개, 위원회 운영방향 공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시민소통위원은 총 10개 사업부서에서 모집하였으며, 평소 공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로 선정하였다. 1년간 공사에 대해 아이디어 제안과, 시설 및 안전 등에 대해 평가하는 등 공사와 시민의 소통 창구의 역할로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공사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2023년도 행정안전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91.3점을 받았다. 행정안전부 고객만족도 조사는 전국 38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90점 이상을 받은 기관은 28개기관(7.31%)으로 공사는 91.3점을 획득해 ‘3년 연속 최상위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정동선 사장은 “공사는 시민생활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존재한다”며 “정직한 땀과 열린 마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