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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특사경, 불법 유사 코인 판매 등 집중 수사

[시흥타임즈] 주식과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코인판매 행위, 주식 리딩방 등 금융상품 자문업체의 허위·과장 광고 등을 집중 수사한다. 

불법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판매 행위 수사도 병행할 계획으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중점 수사대상은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코인판매 행위 또는 실제 물건 거래 없이 금전이 오가는 행위 ▲유망코인으로 고수익 보장을 광고하는 가상자산 투자사 ▲회원제로 운영하는 금융상품 자문업체의 청약 철회 방해 행위 ▲허위․과장 광고를 이용한 금융상품 자문업체의 회원 모집 행위와 불공정 거래 계약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도에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비상장 코인 판매 업체는 다단계조직을 통해 ‘현재 비상장 코인이나, 거래소에 상장 준비 중이다. 코인이 상장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수당을 주겠다’ 등의 허위 광고와 함께 회원을 모집하고 업체를 폐업하는 등의 방법으로 많은 금전적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 밖에 속칭 ‘주식 리딩방’이라고 하는 금융 자문업체는 수익률과 종목 적중률 등 근거 없는 실적을 내세워 참여자가 수백만 원에 달하는 높은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유인한 후, 참여자가 이용료 환불을 요청했을 때 지연 또는 거부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빈번하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 또는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위한 다단계판매조직을 구성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 다단계 코인판매, 금융투자사의 환불 거부,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의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에 대한 제보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전화하면 된다.

도 특사경은 제보 결과에 따라 도 조사담당관실과 협의해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다단계 영업이 철저하게 비밀리에 이뤄지고 있어 단서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많은 분들의 신고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 특사경은 불법으로 회원 4천여 명을 모집해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후 약 58억 원의 부당 매출을 올린 다단계업체 3곳을 적발해 11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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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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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종량제봉투 수급 문제 없어”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중동 사태 장기화 등으로 원자재 수급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제기된 종량제봉투 품귀 우려와 관련해, 관내 종량제봉투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연말까지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26일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원자재 수급 불안과 수요 증가가 겹치며 일부 지자체에서 품절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시는 사전 물량 확보와 체계적인 재고 관리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현재 시는 8월까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달 중 추가 제작을 의뢰해 연말까지 필요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공급량 확대를 위해 야간ㆍ주말 추가 배송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 편의를 위해 시청 내 판매 체계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판매소별 재고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필요시 신속히 물량을 재배치하는 등 유통 안정화 관리에 힘쓰고 있다. 특히 시는 종량제봉투 낱장 판매 등 부적정 유통 행위가 발생할 경우, 시흥도시공사와 협업해 즉시 현장점검 및 시정 조치를 해 정상적인 판매 질서가 유지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는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라며 “시민들께서는 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