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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집중 안전점검 및 단속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아이들의 등교개학을 맞아 오는 24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에 대한 안전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어린이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교통안전(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유해환경(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영업행위 및 청소년 보호위반 지도․점검) ▲식품안전(학교 급식소 및 식품안전 판매업소 등의 위생관리 실태점검) ▲불법광고물(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 정비 및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학교 주변 위해요인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safetyreport.go.kr)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신고하면 담당 기관에서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환경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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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당할 뻔한 ‘보이스피싱’, 택시기사의 112 신고가 막았다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27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막은 한 택시 기사에게 표창장과 검거보상금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지난 23일 시흥시 장현동 일대에서 ‘신한저축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은 “4.5% 저금리로 3,500만 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유혹하며 기존 자동차 대출금 1,000만 원을 갚도록 유도했다. 잠시 뒤 ‘카드 채권팀’을 사칭한 또 다른 인물이 “계약 위반이니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해 시흥시청으로 오라”고 요구하자, A씨는 현금 1,000만 원을 들고 이동하던 중 평소 경찰의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문구를 떠올렸다. “경찰·검찰·금융기관 사칭, 돈 요구·저금리 대환대출 유도전화는 100% 보이스피싱”이라는 내용을 기억한 그는 “이건 보이스피싱이다”라는 확신이 들자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시흥경찰서 능곡파출소 경찰관과 형사2과 피싱전담팀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잠복 수사를 벌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려던 현금수거책 B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강은석 시흥경찰서장은 “피해자의 신속한 판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