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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3월 15부터 6월말까지를 ‘상반기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며 강력 대응한다. 

이 기간 중에는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 영치반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순회하며 점검에 나선다.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지를 돌며,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및 영치용 스마트플레이어를 이용해 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과태료(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단속)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은 확인 후 예고 또는 영치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집중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차량은 차량 운행 제한 등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과태료 체납에 대한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과태료팀(031-310-5166 / 310-5172 / 310-5173 / 310-517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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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당할 뻔한 ‘보이스피싱’, 택시기사의 112 신고가 막았다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27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막은 한 택시 기사에게 표창장과 검거보상금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지난 23일 시흥시 장현동 일대에서 ‘신한저축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은 “4.5% 저금리로 3,500만 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유혹하며 기존 자동차 대출금 1,000만 원을 갚도록 유도했다. 잠시 뒤 ‘카드 채권팀’을 사칭한 또 다른 인물이 “계약 위반이니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해 시흥시청으로 오라”고 요구하자, A씨는 현금 1,000만 원을 들고 이동하던 중 평소 경찰의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문구를 떠올렸다. “경찰·검찰·금융기관 사칭, 돈 요구·저금리 대환대출 유도전화는 100% 보이스피싱”이라는 내용을 기억한 그는 “이건 보이스피싱이다”라는 확신이 들자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시흥경찰서 능곡파출소 경찰관과 형사2과 피싱전담팀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잠복 수사를 벌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려던 현금수거책 B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강은석 시흥경찰서장은 “피해자의 신속한 판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