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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세외수입상습 고액 체납자에 부동산 공매 등 고강도 징수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올해 이행강제금, 과징금 등 세외수입 상습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에 강도 높은 공매처분을 단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세외수입 체납액은 단순 과태료라는 납세인식이 있었을 뿐 아니라,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 징수에 비해 후순위로 징수돼 압류조치까지만 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시흥시는 그간 공매처분 전 철저한 실익분석으로 체납액 징수 성과를 거둬왔다. 지난해는 고질체납자 2명의 체납액 1억 원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해 매각대금 중 5,400만 원을 체납액에 충당하는 성과를 올렸다. 올해도 3월 현재 체납자 4명, 6억8,500만 원 체납액에 대해 공매의뢰하거나, 공매의뢰 전 자진납부 설득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충분히 체납액을 납부 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납부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는 부동산 소유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부동산 압류와 공매처분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동산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압류, 예금계좌 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실시 할 계획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고액 · 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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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당할 뻔한 ‘보이스피싱’, 택시기사의 112 신고가 막았다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27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막은 한 택시 기사에게 표창장과 검거보상금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지난 23일 시흥시 장현동 일대에서 ‘신한저축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은 “4.5% 저금리로 3,500만 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유혹하며 기존 자동차 대출금 1,000만 원을 갚도록 유도했다. 잠시 뒤 ‘카드 채권팀’을 사칭한 또 다른 인물이 “계약 위반이니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해 시흥시청으로 오라”고 요구하자, A씨는 현금 1,000만 원을 들고 이동하던 중 평소 경찰의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문구를 떠올렸다. “경찰·검찰·금융기관 사칭, 돈 요구·저금리 대환대출 유도전화는 100% 보이스피싱”이라는 내용을 기억한 그는 “이건 보이스피싱이다”라는 확신이 들자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시흥경찰서 능곡파출소 경찰관과 형사2과 피싱전담팀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잠복 수사를 벌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려던 현금수거책 B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강은석 시흥경찰서장은 “피해자의 신속한 판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