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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은행동,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홍보 캠페인 실시

[시흥타임즈] 은행동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지난 17일,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날 캠페인은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은행사거리에서 진행했다. 주민들에게  홍보 전단지를 배부하며, 주민참여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접수기간·방법 등 관련된 안내사항을 전달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장 박미화는 “주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이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많은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관심을 갖고 필요한 사업을 공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는 3월 31일까지 집중접수 기간이다. 이 기간에 접수된 사업은 부서의 검토 및 주민총회를 통해 2022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편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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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당할 뻔한 ‘보이스피싱’, 택시기사의 112 신고가 막았다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27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막은 한 택시 기사에게 표창장과 검거보상금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지난 23일 시흥시 장현동 일대에서 ‘신한저축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은 “4.5% 저금리로 3,500만 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유혹하며 기존 자동차 대출금 1,000만 원을 갚도록 유도했다. 잠시 뒤 ‘카드 채권팀’을 사칭한 또 다른 인물이 “계약 위반이니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해 시흥시청으로 오라”고 요구하자, A씨는 현금 1,000만 원을 들고 이동하던 중 평소 경찰의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문구를 떠올렸다. “경찰·검찰·금융기관 사칭, 돈 요구·저금리 대환대출 유도전화는 100% 보이스피싱”이라는 내용을 기억한 그는 “이건 보이스피싱이다”라는 확신이 들자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시흥경찰서 능곡파출소 경찰관과 형사2과 피싱전담팀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잠복 수사를 벌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려던 현금수거책 B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강은석 시흥경찰서장은 “피해자의 신속한 판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