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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2021년 제1차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18일 ‘2021년 제1차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 2에 근거해 7명의 관내 분야별 현장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구성됐다. 학대피해아동 등 보호아동 발생 시 개인별 보호계획을 전문적으로 심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 2021년 소위원회 운영계획 논의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변경·종결 등 총 23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시 아동보육과 관계자는 “올해 3월 30일부터 시행되는 학대피해아동 즉각 분리제도로 인해 보호조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속한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소위원회의 위원들께 적극 협조해주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필승 소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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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당할 뻔한 ‘보이스피싱’, 택시기사의 112 신고가 막았다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27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막은 한 택시 기사에게 표창장과 검거보상금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지난 23일 시흥시 장현동 일대에서 ‘신한저축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은 “4.5% 저금리로 3,500만 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유혹하며 기존 자동차 대출금 1,000만 원을 갚도록 유도했다. 잠시 뒤 ‘카드 채권팀’을 사칭한 또 다른 인물이 “계약 위반이니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해 시흥시청으로 오라”고 요구하자, A씨는 현금 1,000만 원을 들고 이동하던 중 평소 경찰의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문구를 떠올렸다. “경찰·검찰·금융기관 사칭, 돈 요구·저금리 대환대출 유도전화는 100% 보이스피싱”이라는 내용을 기억한 그는 “이건 보이스피싱이다”라는 확신이 들자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시흥경찰서 능곡파출소 경찰관과 형사2과 피싱전담팀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잠복 수사를 벌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려던 현금수거책 B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강은석 시흥경찰서장은 “피해자의 신속한 판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