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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2021년 제1차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18일 ‘2021년 제1차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 2에 근거해 7명의 관내 분야별 현장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구성됐다. 학대피해아동 등 보호아동 발생 시 개인별 보호계획을 전문적으로 심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 2021년 소위원회 운영계획 논의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변경·종결 등 총 23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시 아동보육과 관계자는 “올해 3월 30일부터 시행되는 학대피해아동 즉각 분리제도로 인해 보호조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속한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소위원회의 위원들께 적극 협조해주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필승 소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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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10개 치료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시흥타임즈] 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근진)은 지난 1월 26일(월)부터 2월 6일(금)까지 나다움심리상담센터(센터장 서경애), 다지기아동발달센터(센터장 김웅), 마음그린언어심리센터(센터장 구자민), 쉼마음연구소(센터장 이은영), 아이맘ABA발달센터(센터장 김서정), 아트앤쉐어링심리치료센터(센터장 김채연), 엠브레스마인드심리상담센터(센터장 강지은), 연세아동발달센터(센터장 신예민), 유앤아이심리발달센터(센터장 김안나), 프렌즈의원(원장 정양수)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10개 치료센터는 시흥 지역 내 학대피해아동 가정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해 심리검사, 심리치료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정근진 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지역사회 내 10개 치료센터와 함께 학대피해아동 가정을 위한 협약을 진행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의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가 원활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13년 10월 개소하였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경기도 시흥시 관내의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