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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대야·신천권 대형 불법광고물 집중 정비로 도시환경 개선

[시흥타임즈] 시흥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가 도심 내 주요 간선도로변과 중심상업 지역 주변의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지난 2021년 1월부터 ‘아파트벽면 대형현수막 및 노후 대형간판’ 등 옥외 불법광고물을 집중 정비했다. 

특히 아파트 벽면에 설치된 대형현수막의 경우 교통량이 많은 대로변 주변으로 광고효과를 노리고 아파트 측과 공조해 설치하는 불법광고물들이다. 일반 불법현수막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속이 느슨한 점을 타고 차츰 늘어나는 추세인데다, 운전자들의 주의를 흐트러지게해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질 수 있다. 

이번 점검에서 정비한 대야동 상업지구내에 소재한 상가건물 옥상(10층)에 설치된 노후 박스형 대형간판(약8평 규모)의 경우에도 20여 년 전 빌딩 건축 당시 설치된 무단광고간판 시설로서 그동안 노후 되고 흉물스럽게 색이 발하고 녹이 슬어 꾸준히 민원이 제기돼 왔었다. 

이에 안전생활과(과장 박명기)에서는 3개월여 계도기간을 거쳐 자진철거 하도록 해 원도심의 도시미관 확보는 물론 태풍이나 강풍으로 인한 안전사고(2차 피해) 문제도 해결했다.  

센터는 상가·점포 폐업이나 이전 등의 사유로 소유자를 찾기가 어려운 노후·위험 간판에 대해서도 도시미관은 물론 노후시설물의 추락에 의한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주인 없는 간판 일제정비 계획’ 을 추진하며 주민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불법 광고물 신고전화는 안전생활과(031-310-269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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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당할 뻔한 ‘보이스피싱’, 택시기사의 112 신고가 막았다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27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막은 한 택시 기사에게 표창장과 검거보상금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지난 23일 시흥시 장현동 일대에서 ‘신한저축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은 “4.5% 저금리로 3,500만 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유혹하며 기존 자동차 대출금 1,000만 원을 갚도록 유도했다. 잠시 뒤 ‘카드 채권팀’을 사칭한 또 다른 인물이 “계약 위반이니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해 시흥시청으로 오라”고 요구하자, A씨는 현금 1,000만 원을 들고 이동하던 중 평소 경찰의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문구를 떠올렸다. “경찰·검찰·금융기관 사칭, 돈 요구·저금리 대환대출 유도전화는 100% 보이스피싱”이라는 내용을 기억한 그는 “이건 보이스피싱이다”라는 확신이 들자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시흥경찰서 능곡파출소 경찰관과 형사2과 피싱전담팀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잠복 수사를 벌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려던 현금수거책 B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강은석 시흥경찰서장은 “피해자의 신속한 판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