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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흥시의회는 제286회 임시회에서 김창수 의원이 발의한 「시흥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3월 26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는 시흥시 관내에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연 1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포상금은 신고건당 최저 3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이 지급되며, 1인당 월 5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없다. 

신고대상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에 위반되는 환경오염행위다.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를 통해 6하 원칙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시흥시청 환경정책과로 서면접수(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하거나 유선(031-310-5977)신고 등도 가능하다.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사항으로는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신문이나 방송 그 밖의 간행물 등에 보도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 확보한 포상금이 이미 소진되어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급이 지급된 경우 등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함께하는 적극 행정을 통해 환경오염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시흥시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031-310-597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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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당할 뻔한 ‘보이스피싱’, 택시기사의 112 신고가 막았다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27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막은 한 택시 기사에게 표창장과 검거보상금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지난 23일 시흥시 장현동 일대에서 ‘신한저축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은 “4.5% 저금리로 3,500만 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유혹하며 기존 자동차 대출금 1,000만 원을 갚도록 유도했다. 잠시 뒤 ‘카드 채권팀’을 사칭한 또 다른 인물이 “계약 위반이니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해 시흥시청으로 오라”고 요구하자, A씨는 현금 1,000만 원을 들고 이동하던 중 평소 경찰의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문구를 떠올렸다. “경찰·검찰·금융기관 사칭, 돈 요구·저금리 대환대출 유도전화는 100% 보이스피싱”이라는 내용을 기억한 그는 “이건 보이스피싱이다”라는 확신이 들자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시흥경찰서 능곡파출소 경찰관과 형사2과 피싱전담팀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잠복 수사를 벌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려던 현금수거책 B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강은석 시흥경찰서장은 “피해자의 신속한 판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