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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김종배 도의원,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금)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다.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 개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0.6.9.일부개정)에 따라 자전거도로에서 개인형이동장치의 통행이 허용된 상황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의 통행의 조화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의 통행 방안 계획수립, 통행금지 또는 제한 구간 안전표지 설치, 시·군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예산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 도의원은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한 통행확보를 위해 도로관리청, 경찰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시·군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예산 지원사항에 반영하도록 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도의원은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안전사고와 보행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자구노력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올바른 이용문화 확립과 교통안전이 증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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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