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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해경·시군 합동 경기바다·시화호 대상 불법낚시행위 합동단속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낚시 성수기를 맞아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화성, 안산, 시흥, 평택 연안과 시화호 낚시통제구역의 불법낚시 행위를 해경, 시군과 합동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낚시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운항 의무 위반, 레저보트 무면허 조종, 정원초과 승선 행위, 낚시통제구역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주요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 체장 기준은 넙치(광어) 35㎝이하(기존 21㎝이하), 조피볼락(우럭) 23㎝이하, 볼락 15㎝이하 등이다.

집중 단속 지역은 낚시 성수기 주요 낚시구역인 화성시 국화도 및 입파도 인근, 안산시 방아머리 인근 등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시화호 내ㆍ외측 부근 등이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제한기준과 낚시통제구역 위반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레저보트 무면허 조종행위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원초과 승선 행위 등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게 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낚시 인구 급증과 함께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어 안전사고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과 풍요로운 경기바다 구현을 위해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 8일 시․군, 해양경찰청 등과 주요 단속지역 선정 등 상호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해경 연안구조정을 지원받아 시․군,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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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성황리 폐막 [시흥타임즈] 지난 8월 30일부터 시화호와 거북섬 일원에서 열린 ‘제17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이 9월 2일 폐회식을 끝으로 나흘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경기도, 시흥시, 시흥시체육회 등이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모인 선수단 2천 5백여 명과 4만2천여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해 명실상부 국내 최대 해양스포츠 축제의 위상을 입증했다. ‘시화호ㆍ거북섬의 푸른 꿈, 기적을 넘어 미래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제전에서는 요트, 카누, 철인3종(수영ㆍ사이클ㆍ달리기), 수중ㆍ핀수영 등 4개의 정식 종목과 드래곤보트, 고무보트, 플라이보드 등 3개의 번외 종목 경기가 잇따라 펼쳐졌다. 거북섬 일대는 선수들의 역동적인 레이스와 관중의 환호로 가득했다. 경기장 밖에서도 축제 분위기는 이어졌다. 거북섬 앞 발 경관브릿지 일원에서는 제트스키, 바나나보트, 플라이피쉬, 해양 어드벤처 등 해양레저 체험이 큰 인기를 끌었으며, 잔디광장 일대에서는 패션타투ㆍ페이스페인팅ㆍ철인3종 미니게임 등 해양문화 프로그램과 에코노리제전ㆍ탄소발자국 맞추기 등 환경 체험도 시민들의 발길을 모았다. 또한, 제전구간 주변으로는 플리마켓과 상가박람회까지 더해져 다채로운 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