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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혹시 내 개인정보도 유출 됐나…‘털린 내 정보 찾기’ 개시

이메일 계정 하나로 하루 5개 정보조회 가능

[시흥타임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난 16일부터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 상에서 사용하는 아이디나 비밀번호 등의 계정정보를 입력하면 유출된 이력을 알려주는 서비스로, 이메일 계정 하나로 하루에 총 5개의 정보조회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와 진흥원은 지난해 11월 자체 확보한 다크웹 등 음성화 사이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국내 계정정보 2300만여건과 구글의 비밀번호 진단 서비스 40억여건 등을 활용해 유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털린 내 정보 찾기’는 이용자가 본인의 인터넷 계정정보인 아이디와 패스워드 등의 유출 여부를 조회하고 대처하는 서비스다.

이용방법은 내 정보 찾기 서비스 내 ‘안전한 패스워드 선택 및 이용 안내’ 메뉴에 따라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해당 사이트에서 ‘휴대전화 인증코드 적용’ 등 2차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면 된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웹사이트의 회원탈퇴를 위해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https://www.eprivacy.go.kr)’를 이용하면 정보의 삭제처리도 할 수 있다.

특히 불법 유통되는 계정정보는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돼 2차 피해로 커질 수 있는 만큼,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추가 유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내 아이디는 내가 지킨다’는 목적으로 국민 스스로가 유출 여부를 직접 확인해 안전하게 계정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이메일과 전화번호 등을 추가해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털린 내 정보 찾기’ 관련 FAO

Q1) 다크웹은 무엇인가요?
o 다크웹은 특수한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웹으로 익명성, 폐쇄성이 높아 추적이 불가능한 블랙마켓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o 최근 발생한 ‘N번방 사건’과 같이 다크웹에서 ‘개인정보, 위조, 마약거래, 해킹정보, 성착취물 등’이 불법유통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Q2) 계정정보 유출여부는 왜 확인해야 하나요?
o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아이디(ID)와 패스워드(PW)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쉽게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입니다.
o 따라서, 계정정보가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경우에는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으로 악용되어 ‘명의도용, 사기거래,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o 본 서비스를 통해 유출로 인지하였다면, 사용자는 신속히 가입한 사이트에 접속하여 패스워드를 변경하여 2차적인 유출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Q3) 유출된 계정정보는 어디에서 수집한 것인가요?
o 다크웹, 딥웹 등을 포함하여 온라인 상에 유출되었다고 인지 및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적법하게 수집하고 있습니다.
o 특히, 작년 11월, 다크웹 등에서 불법유통된 국내 계정정보(23백만여건)에 ‘일방향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데이터와 구글의 패스워드 안전성 진단 서비스(40억여건)의 협력·연계 등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o 또한 본 서비스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평문으로 보관하지 않고, 안전성을 위하여 즉시 일방향 암호화(HASH)하여 단순 조회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Q4) 조회를 위해 입력한 ‘이메일주소, 아이디(ID), 패스워드(PW)’는 안전하게 처리되나요?
o 본 서비스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계정정보(ID,PW)의 유출이력 여부를 조회 및 확인할 수 있도록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o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일방향 암호화(HASH) 및 조회 후에 즉시 파기 또는 본인인증용 이메일주소는 익일 0시까지 보관 및 파기하며, 비교·대조하기 위한 데이터 역시 HASH로 안전하게 처리 및 보관하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Q5) 내 계정정보가 어디에서 유출이 되었다는 건가요?
o 다크웹 등 음성화사이트에서 불법유통되는 계정정보는 유출된 출처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o 특히, 해커와 같은 공격자는 온라인 상에 불법 게시된 다양한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금전 취득목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개인정보를 인위적으로 생성 및 불법배포하는 경우 등을 통해 고도화된 해킹기법과 결합으로 악용되고 있어 유출 경로를 특정하는 과정은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Q6)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통해 “유출이력 있음“ 결과를 확인 하였습니다.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나요?
o 유출이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즉시 패스워드를 변경하여 ‘명의도용, 사기거래, 보이스피싱 등’의 2차 유출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o 특히 공지사항에 게시한 ‘패스워드 선택 및 이용 안내서’를 참고하시어 안전한 패스워드로 변경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o 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아이디, 패스워드’를 알지 못해 회원탈퇴가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o 상기 서비스는 회원탈퇴 처리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장기간 미사용 및 미접속한 웹사이트에 대한 회원탈퇴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Q7) 유출된 계정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 열람/정정/삭제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o 원칙적으로 열람권 행사의 대상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o 참고로 본 서비스는 계정정보를 미보관 하므로(HASH값만 저장) 삭제가 불가능하며, 서비스 내 비교 대조용 입력 값은 즉시 삭제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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