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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 분야 비리 집중 수사

[시흥타임즈]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위반사항 등 사회복지 분야 비리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 항목은 ▲사회복지법인(시설) 가족형‧조직형 비리 시설 ▲비영리법인 위탁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불법 사용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시행업자와 공모한 뒷돈 거래 ▲사회취약계층 지원사업 운영비 등 보조금 불법 사용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 운영 ▲아동복지시설 급식조리사 인건비 횡령 등이다.

특히 실제 사회복지법인의 산하 시설을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관리하며 사회복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며 종사자 인건비 일부를 공제해 법인전입금으로 사용하거나, 아동복지시설 급식조리사 인건비를 횡령하는 행위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매도‧임대 등 처분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도 특사경 누리집(https://www.gg.go.kr/gg_special_cop)이나 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031-8008-2580) 등을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정부 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으로 보조금을 제 마음대로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만연해 있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재정 집행에 해를 끼치고 도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보조금 비리를 밝혀내려면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해 위법 행위를 저지른 15명의 전·현직 대표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대표 개인이 운영하는 애견테마파크 시설 조성에 사회복지 보조금 3,82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장애인시설, 지역아동센터장 시설장이 본인 생활비 및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건비 및 결식아동 급식비 6,543만원을 횡령한 시설, 노인·장애인복지시설장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를 불법 사용해 2억700만원을 횡령한 시설,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 불법 운영 및 이용료 편취 등으로 5년간 7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단체, 법인 기본재산(부동산)을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임대 및 용도를 변경해 부당이득을 챙긴 법인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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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