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8℃
  • 구름많음강릉 8.1℃
  • 맑음서울 6.0℃
  • 맑음대전 4.3℃
  • 맑음대구 3.7℃
  • 맑음울산 6.6℃
  • 연무광주 6.0℃
  • 맑음부산 8.6℃
  • 맑음고창 7.7℃
  • 맑음제주 8.0℃
  • 맑음강화 4.3℃
  • 맑음보은 -1.6℃
  • 맑음금산 -0.1℃
  • 맑음강진군 1.4℃
  • 맑음경주시 1.5℃
  • 맑음거제 9.2℃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올해 8월 4일까지 서둘러 신청하세요”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 명부가 일치하지 않아 매매나 상속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한다.

시흥시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농지 및 임야만 해당됐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묘지도 적용 대상이 된다.

특별조치법 대상 토지를 소유한 시민은 부동산 소재지 동·리(里)에 위촉된 4명의 보증인과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등 5명의 보증인에게 날인받은 보증서와 확인서발급 신청서,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 토지정보과에 신청하면 된다.

과거와 다르게 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평가액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여러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확인서 발급 신청을 서둘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시흥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전담조사관”역량 강화 연수 실시 [시흥타임즈] 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채열희)이 20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2026학년도 시흥 학교폭력전담조사관 24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에 관한 학교 현장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객관성 확보와 조사관의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였다. 주요 연수 내용은 △ 학교폭력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이해 △ 사안 조사 절차 및 보고서 작성 방법 △ 면담 기법의 이해와 실제 △ 사례회의 및 심의위원회 보고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실제 사례 중심 토의와 실행 실습을 통해 현장 실무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또한, 이번 연수가 마중물이 되어 시흥교육지원청에서는 향후 정기적인 연수와 사례 공유 협의회를 운영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학교폭력 대응 체계 구축 및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신뢰도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채열희 교육장은 “학교가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 방법, 사안 조사보고서 작성법 등 사안 처리의 전문성·공정성을 신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