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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올해 8월 4일까지 서둘러 신청하세요”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 명부가 일치하지 않아 매매나 상속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한다.

시흥시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농지 및 임야만 해당됐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묘지도 적용 대상이 된다.

특별조치법 대상 토지를 소유한 시민은 부동산 소재지 동·리(里)에 위촉된 4명의 보증인과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등 5명의 보증인에게 날인받은 보증서와 확인서발급 신청서,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 토지정보과에 신청하면 된다.

과거와 다르게 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평가액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여러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확인서 발급 신청을 서둘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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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시흥월곶포구축제 결과보고회 성료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12월 5일 월곶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제12회 시흥월곶포구축제’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2025년 경기대표 관광축제로 선정된 시흥월곶포구축제가 지난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성황리에 열린 가운데, 축제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시흥월곶포구축제는 시흥시민뿐 아니라 많은 관외 방문객이 찾으며 축제장이 연일 북적였다. 특히 월곶포구축제는 올해까지 총 3회 경기대표 관광축제로 선정되며 시흥을 넘어 경기도 대표 관광 자원으로 성장한 점이 주목된다. 보고회에는 축제 추진단체인 시흥월곶포구발전축제 추진위원회를 비롯해 월곶동 어촌계,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자율방범대, 월곶어시장 상인회 등 월곶동 관계단체와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축제 추진 방법, 프로그램 운영 결과, 관람객 만족도 조사, 자체 평가, 예산 집행 결과 등이 공유됐으며, 내년도 축제 운영을 위한 개선사항과 보완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시흥월곶포구축제추진위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협력해 준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