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2℃
  • 맑음강릉 2.7℃
  • 맑음서울 -1.0℃
  • 맑음대전 -1.6℃
  • 맑음대구 2.5℃
  • 맑음울산 0.9℃
  • 맑음광주 1.3℃
  • 맑음부산 3.3℃
  • 맑음고창 -0.7℃
  • 맑음제주 5.5℃
  • 맑음강화 -3.0℃
  • 맑음보은 -1.8℃
  • 맑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2.0℃
  • 맑음경주시 2.1℃
  • 구름많음거제 4.4℃
기상청 제공

경기도 소식

경기도, 광고 위반 등 불법행위 공인중개사 63개소 적발

[시흥타임즈] 인터넷 매물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하거나 중개보조원 고용을 신고하지 않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사무소 63개소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5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461개소를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63개소에서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행위 64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64건의 불법행위는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 11건 ▲중개보조원 불법고용 3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중개업자가 매수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설명한 문서) 서명·날인 누락 4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미비 3건 ▲등록증 등 게시 의무 위반 12건 ▲옥외간판 표시위반 등 3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성남시 분당구 소재 A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매물 광고를 하면서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임을 알고도 삭제하지 않았고,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광고 삭제 요청을 받았는데도 거래가 가능한 매물처럼 광고를 삭제하지 않았다.

시흥시 소재 B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중개대상물 현수막 광고에 중개보조원의 휴대전화를 기재한 사실이 적발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하남시 소재 C공인중개사사무소는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잘못된 소재지를 표기해 광고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벌였다.

도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63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당 시를 통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 지도·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참여 성과 뚜렷… 구직여성 45명 중 18명 취업 성공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적극적인 구직 의사가 있는 미취업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노동 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경기일자리재단이 추진하는 ‘2025년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사업에 참여했다. 총 45명의 구직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18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사업은 시흥여성새일지원본부가 수행했으며, 경기여성취업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된 45명을 대상으로 취업역량진단, 이력서와 직무적합도 중심의 일대일 맞춤 컨설팅, 취업 알선과 사후관리를 집중적으로 운영해 실질적인 취업 성과를 창출했다. 그 결과, 참여자 대비 40% 이상의 취업률을 기록하며 경력 보유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확인했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은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35세에서 59세 사이의 미취업 여성 가운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여성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구직활동과 일자리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자는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매월 40만 원씩 3개월 동안 경기지역화폐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한 한 구직여성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 없이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