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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광고 위반 등 불법행위 공인중개사 63개소 적발

[시흥타임즈] 인터넷 매물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하거나 중개보조원 고용을 신고하지 않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사무소 63개소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5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461개소를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63개소에서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행위 64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64건의 불법행위는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 11건 ▲중개보조원 불법고용 3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중개업자가 매수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설명한 문서) 서명·날인 누락 4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미비 3건 ▲등록증 등 게시 의무 위반 12건 ▲옥외간판 표시위반 등 3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성남시 분당구 소재 A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매물 광고를 하면서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임을 알고도 삭제하지 않았고,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광고 삭제 요청을 받았는데도 거래가 가능한 매물처럼 광고를 삭제하지 않았다.

시흥시 소재 B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중개대상물 현수막 광고에 중개보조원의 휴대전화를 기재한 사실이 적발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하남시 소재 C공인중개사사무소는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잘못된 소재지를 표기해 광고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벌였다.

도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63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당 시를 통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 지도·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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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시흥시 인사발령(승진, 전보 등) [시흥타임즈] 31일 시흥시가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전보 등 대규모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임용일은 2026년 1월 5일이다. [인사발령 명단은 아래와 같다.] ◇ 4급 승진▲ 성평등가족국장 조현자 ▲ 맑은물사업소장 장종민 ▲ 최윤정(교육대기) ◇ 4급 전보▲ 공원녹지국장 성창열 ◇ 5급 승진▲ 투자유치담당관 직무대리 김창영 ▲ 노동지원과장 직무대리 조세훈 ▲ 건설행정과장 직무대리 박용남 ▲ 통합돌봄과장 직무대리 김복순 ▲ 노인복지과장 직무대리 하소윤 ▲ 이주배경주민과장 직무대리 정현주 ▲ 기후에너지과장 직무대리 김홍기 ▲ 도시정책과장 직무대리 최충식 ▲ 건축관리과장 직무대리 정현진 ▲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구기문 ▲ 위생과장 직무대리 박선희 ▲ 동물축산과장 직무대리 김광열 ◇ 5급 전보▲ 시세관리과장 이현미 ▲ 일자리경제과장 박건호 ▲ 산단지원과장 장대철 ▲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 성평등정책과장 홍성림 ▲ 아동돌봄과장 김소연 ▲ 환경정책과장 용길중 ▲ 대기정책과장 이정수 ▲ 경관디자인과장 신제승 ▲ 시설공사과장 최종오 ▲ 토지정보과장 장진 ▲ 수도시설과장 정석기 ▲ 마을복지과장 박용주 ▲ 배곧2동장 김우회 ▲ 과림동장 김영구 ▲ 정경훈(교육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