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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영농철 호조벌 ‘차량 통행제한’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영농철(모내기철)을 맞아 호조벌 차량 통행제한 안내 현수막을 지난 18일 설치했다.

호조벌 주요 진입로 15개소에 게시한 현수막은 농기계를 제외한 차량(이륜차 포함) 통행제한을 알린다.
  
호조벌은 1721년(경종 1년), 갯벌이었던 곳에 제방을 쌓고 농경지로 개간해 빈민 구제를 위한 진휼미를 생산해온 지역으로, 시흥시민에게 생명과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왔다. 

하지만, 호조벌 내 농로(제방도로)에는 이륜차를 포함한 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어, 영농철 모내기 작업에 어려움을 야기할 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시는 영농철(모내기철 4~5월, 수확철 10월) 호조벌 내 차량 통행제한으로 향후 영농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20년 대형 차량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호조벌 전 구간에 8톤 이상의 통행제한 구역을 지정고시한 바 있다.

이석현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현수막 설치를 통해 호조벌 지속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영농 활동과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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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