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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신재생에너지로 탄소중립 도시 실현할 다양한 사업 전개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새 정부의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이라는 에너지정책 국정과제 방향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과 탄소중립과 연계한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시는 도농복합도시특성,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로서의 많은 전력 수요 등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부각되는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는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해 시흥시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1.4%로 국가의 7.4%(2020년, 한국에너지공단 자료)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라, 산업부문의 에너지 효율화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

시는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발전을 보급 중인데, 이는 비가 적고 일사량이 많은 시의 특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데다, 유지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체사업인 「햇살나눔발전소」건립과 공공기관 태양광 발전패널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나섰고, 시민이 주도하는 시흥에너지협동조합과 협력해 시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시민햇빛발전소」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일정 지역에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지열 등 2가지 에너지원 복합설치)에 공모해, 2020년 대야동 지역에 총사업비 약 13억 원 규모의 74개소(주택, 상가, 공공)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지원했다. 

올해는 산업단지가 위치한 정왕동 지역에 총사업비 16억 원 규모로, 39개소(상가, 주택, 공장, 공공)에 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로써 특히 악취 발생이 많은 맑은물관리센터(하수처리장)의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1MW 태양광 발전패널 설치 운영),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1MW 수소연료전지 발전, 기계시설 효율화)과 더불어, 환경문제 개선 및 그린뉴딜 친환경 미래도시 이미지로 탈바꿈해, 기후위기를 넘어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민간 활성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외에도 시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추진하는 「2022년 신재생 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해 일반태양광(3kW 이하) 설비 설치비용을 지원하며, 경기도와 시흥시가 공동으로 미니태양광(800W 이하) 설비에 대한 설치비를 지원하는 「2022년 미니태양광 보급(공동주택)지원사업」도 활발히 전개 중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5월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 일반태양광 31가구 설치비 516만 원 중 398만 원을, 미니태양광 82가구 설치비 68만 원 중 55만 원을 지원해 태양광 설치를 돕고 있다. 관련 세부 내용은 시흥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시흥시는 신재생에너지사업 비율을 향상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탄소중립 도시 구축에 힘을 모으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최우선의 정책으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체계적인 정책 및 사업을 통해 ‘기후환경 모범 도시 시흥시’를 구축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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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