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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편식예방 영양교실」 운영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여름방학 동안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편식예방 영양교실」을 오는 8월 10일부터 8월 19일까지 열흘간 총 6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편식예방 영양교실은 기존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대면 프로그램과는 달리, 가정에서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누구나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 내용은 식품 첨가물의 역할과 유해성을 알아보고, 스스로 편식 문제점을 인식하며 식재료와 친해지는 조리 실습으로 구성돼 있다.

참가자들은 조리 실습을 통해 수요일엔 고구마 빵을, 목요일엔 감자야채 고로케를, 금요일엔 고기야채 만두를 골고루 만들어 볼 수 있다. 

특히 선정된 메뉴를 직접 조리 실습하면서, 시중에서 판매되는 빵이나 만두에 첨가돼 있는 보존료, 유화제 등을 넣지 않고 자연 식재료를 사용해 아이들의 편식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간식을 직접 만들어 보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식품 첨가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할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자녀들과 함께하는 건강한 식생활 실천으로 아이들의 편식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편식예방 영양교실」은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SNS(인스타그램, 블로그, 카카오채널 등)에서 모집한다. 관련 문의는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생활팀(031-310-0717)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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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부가세 면제 항목 확대 [시흥타임즈]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27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이날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동안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해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확대 적용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확대 고시 시행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 및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홍보와 이행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