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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27년간 방치된 공유재산 찾아 41억 재정 확보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27년간 사유지로 방치된 공유재산 57필지(6,887㎡)를 찾아내 지난 6일 시흥시로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자산가액 약 41억 원의 재정을 확충했다.

해당 공유재산은 1994년에 실시된 주택건설사업 시행 시, 공공시설(도로)로 조성돼 당시 법률에 따라 시흥시로 무상 귀속돼야 할 토지였으나, 소유권 이전 절차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당시 주택건설사업 및 도로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서류 등 관련 자료를 찾아내 주택건설의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월 16일 승소했다.

시는 이번 판결로 토지 소유권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공공시설(도로)임에도 사유지로 방치돼 있는 토지들을 공유 재산화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획득했다. 이로써 향후 도로 정비 등을 통해 시민 편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방치돼 있는 사유지를 시유지로 만듦으로써 시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었다”며 “시민 편의 증대를 위해 앞으로도 공유 재산 발굴에 힘쓰고,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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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공백 해소"... 시흥시, 생활·의료·주거까지 통합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12월 30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2026년 누구나 돌봄(시흥돌봄SOS센터)’ 서비스 제공기관 업무 협약식을 진행하고,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지난 11월 20일부터 약 2주간 진행된 공개모집을 통해 현장 확인과 서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총 36개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해당 기관들은 2026년 한 해 동안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누구나 돌봄’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가족 돌봄 공백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흥시는 ▲생활돌봄(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동행돌봄(필수 외출 지원) ▲주거안전(간단 집수리, 청소·방역, 세탁 지원) ▲식사 지원(도시락 제공) ▲일시보호(단기간 시설 입소) ▲심리상담(맞춤형 상담) ▲재활돌봄(운동 재활) ▲방문의료(가정 방문 진료) 등 폭넓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시흥돌봄SOS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심윤식 복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