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1호 결재 정책 ‘비상경제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 5대 긴급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자는 도내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허가어선, 양식장, 양식장 관리선 등을 경영하는 어업인으로 도내 시·군 수산 업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이며 어업인이 실제 면세 구입한 경유, 휘발유, 등유 등에 대해 리터당 경유는 100원, 휘발유와 등유는 2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어업용 면세 휘발유 가격은 올해 1월 리터당 722원에서 7월 1천339원으로, 경유는 699원에서 1천479원으로 급등한 바 있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긴급지원 대책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