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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자동차 무보험 운행·무단방치 뿌리 뽑는다"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실업난으로 자동차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관련 법규 행위 근절을 위한 대대적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이에 따라 시는 자동차 무보험 운행·무단방치 근절 홍보와 더불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매체를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무보험 운행·무단방치 근절 홍보안내문 5천 매 및 배너를 제작해 시청민원실, 동 행정복지센터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기관에 배부하고 환경전광판, 버스정보안내기 등에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표출한다. 또한, 미처 위법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운행하거나 방치한 시민에게는 형사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위법사실을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시 관계자는 “무보험 차량의 운행 및 방치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실을 모르는 시민이 많아 대대적인 홍보를 펼치는 만큼, 차량을 소유한 시민은 반드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방치한 자나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 최대 50~20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홍보활동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무보험 운행·무단방치 행위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라는 경각심을 고취하고, 나아가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시흥시차량등록사업소 차량특사경팀(031-310-5112/310-5115~511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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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 달성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종합점수 94.46점을 기록하며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에 선정됐다. 이번 점수는 평가군 평균인 84.93점보다 9.53점 높은 수치로, 지난해 ‘나’ 등급에서 한 단계 상승한 의미 있는 성과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부처, 시·도 교육청, 광역·기초자치단체 등 전국 307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관리 기반, 민원행정 활동, 민원처리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정부 업무평가다. 시흥시는 이번 평가에서 ▲민원제도 운영 ▲고충민원 처리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분야에서도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민원 편람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누리집 정보의 지속적인 현행화, 내방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안내와 상담 제공 등 체계적인 민원행정 운영 노력이 긍정적으로 반영됐다. 이 같은 노력은 ‘민원 정보 제공 및 민원법령 운영’ 분야 점수 향상으로 이어지며, 시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최우수 등급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직원들과 시정에 함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