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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반지하주택 침수이력 확인하세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시흥시지회와 업무협약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25일 시흥시청 다슬방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시흥시지회와 '반지하주택 침수이력확인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침수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 입주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통해 주거취약계층 시민의 주거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임병택 시흥시장, 정용복 시흥시 도시주택국장과 안재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시흥시지회장, 한연수 부지회장 등 각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침수이력확인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제도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시민 누구나 반지하주택 등의 침수흔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시민 대부분이 잘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 날 협약에 따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시흥지회’는 중개가 의뢰된 반지하주택에 한해 시에 침수이력확인을 요청하고, 시흥시는 의뢰된 주택의 침수 이력정보를 제공한다. 

반지하주택의 침수이력이 있을 시 협회는 중개하는 시민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공인중개사법」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 의무를 다하고, 시민은 반지하주택의 침수이력을 사전에 인지해 재산권과 안전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시흥시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침수주택 표기의무화를 통한  ‘반지하주택 침수이력제’ 도입 등 반지하주택 관련 제도개선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반지하주택의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취약계층의 가장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시흥시가 그간 주거복지 분야를 선도해온 만큼 시민 누구나 쾌적한 집에서 삶을 가꿔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는 올 9월, 선도적으로 반지하침수가구 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동시에 시흥시 내 매입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LH지하층매입사업 설명회’를 전국 최초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LH, 시흥시의회, 시흥시주거복지센터 등과 함께 반지하주택 문제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LH와 ‘반지하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등 반지하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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