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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생활임금제 민간부문 확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공공부문에 머물러 있는 생활임금제를 민간부문으로 확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더해 교육‧문화‧주거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전해 주는 정책적‧사회적 임금제도다.

시는 지난 2015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23년 시흥시 생활임금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400원 높은 11,020원으로 결정하는 등 생활임금제 정착에 적극 힘써왔다.

2017년부터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임금 서약제를 통해 생활임금제의 민간부문 운영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생활임금 서약제는 2년 이상 시에서 본사 또는 주 공장을 둔 기업체 가운데, 시가 결정한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생활임금제 서약제 신청 기업이 직원급여 지급대장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직원의 향후 2년간 생활임금 지급을 확약하면, 시청 담당부서 검토 후 서약서가 교부된다. 

이후, 연 1회 의무이행검사를 거쳐 2년간 생활임금 서약제 이행을 완료한 기업에 생활임금 서약 이행서가 발급된다. 경기도는 생활임금 서약 이행확인서 제출 기업에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상 가점(2점)을 부여하고 있다.

연중 접수 중이므로,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시흥시청 기업지원과 노사민정팀으로 방문 및 전화(031-310-6085)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에서도 생활임금제가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에 힘쓸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흥시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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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계 한양수자인 주민들, 은계호수공원서 환경정화 활동 전개 [시흥타임즈] 시흥은계 한양수자인아파트 주민들의 자발적인 환경정화 활동이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시흥은계 한양수자인아파트 공동체활성화단체인 ‘한아름봉사단’은 지난 19일 은계호수공원 일대에서 ‘우리 마을 쓰레기 줍기 행사’를 열고 깨끗한 마을 만들기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입주자대표회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입주민과 어린이, 가족 단위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는 약 20명의 주민이 함께했다. 참여자들은 노란 조끼를 입고 집게와 쓰레기봉투를 든 채 은행천 산책로와 호수 주변 곳곳을 돌며 버려진 생활 쓰레기를 수거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주민들의 정성 어린 손길이 모이며 공원 일대는 한층 더 쾌적한 모습으로 바뀌었다. 특히 어린이들도 이번 활동에 함께하며 환경 보호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했다. 가족이 함께 땀 흘리며 마을을 가꾸는 과정은 자연스럽게 세대 간 소통은 물론, 이웃 간 정을 나누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이날 현장에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시흥시의회 이상훈 시의원도 함께해 주민들과 뜻을 모았다. 주민들과 함께 쓰레기를 줍고 주변을 정리하며, 모두가 함께 만드는 마을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를 주관한 입주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