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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생활임금제 민간부문 확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공공부문에 머물러 있는 생활임금제를 민간부문으로 확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더해 교육‧문화‧주거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전해 주는 정책적‧사회적 임금제도다.

시는 지난 2015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23년 시흥시 생활임금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400원 높은 11,020원으로 결정하는 등 생활임금제 정착에 적극 힘써왔다.

2017년부터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임금 서약제를 통해 생활임금제의 민간부문 운영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생활임금 서약제는 2년 이상 시에서 본사 또는 주 공장을 둔 기업체 가운데, 시가 결정한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생활임금제 서약제 신청 기업이 직원급여 지급대장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직원의 향후 2년간 생활임금 지급을 확약하면, 시청 담당부서 검토 후 서약서가 교부된다. 

이후, 연 1회 의무이행검사를 거쳐 2년간 생활임금 서약제 이행을 완료한 기업에 생활임금 서약 이행서가 발급된다. 경기도는 생활임금 서약 이행확인서 제출 기업에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상 가점(2점)을 부여하고 있다.

연중 접수 중이므로,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시흥시청 기업지원과 노사민정팀으로 방문 및 전화(031-310-6085)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에서도 생활임금제가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에 힘쓸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흥시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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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행복한 시흥"... 2026년 아동참여위원 위촉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17일 시청 늠내홀에서 ‘2026년 시흥시 아동참여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정기회의’를 열고,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시흥시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시의 정책과 예산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아동 참여기구로,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위원은 시흥시에 거주하거나 관내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 아동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이번 위촉으로 2026년 시흥시 아동참여위원회는 기존 위원을 포함해 총 7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올해 아동 관련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ㆍ제안하는 활동을 이어간다. 이날 행사는 1부 위촉식과 2부 정기회의로 나눠 진행됐다. 위촉식에서는 전년도(2025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아동참여위원회의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아동위원 3명이 준비한 축하 공연이 이어져 위촉식에 활기를 더했으며,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신규 위원 28명에게 위촉장이 수여됐다. 이어진 정기회의에서는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