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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2023.1.9.)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 기준 최대 32만3,180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이번 개정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해 조정됐으며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단독가구는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부부가구는 49만2,000원에서 51만7,080원으로 인상한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이 상향돼 일전에 기초연금을 지원받지 못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만큼, 시는 이번 인상으로 노인 빈곤 해소 및 노후생활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1355)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시민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가정 방문을 통해 기초연금 신청서를 접수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http://basicpension.mohw.go.kr)에서 소득 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예측해볼 수 있다. 2023년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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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간담회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김찬심 의원 주재로 9월 1일 「시흥시 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찬심, 윤석경 의원은 대한노인회 시흥시지부 김연규 회장과 교통행정과, 노인복지과, 소상공인과 공무원과 함께 노인 보호구역 확대 지정 등 노인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견들을 자유롭게 교환했다. ‘노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량 제한 또는 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구역을 의미한다. 관내 노인 보호구역은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도창2통 경로당 등 12개소이다. 해당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시설 및 장소 이외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장기요양기관과 그 밖에 노인 보호가 필요한 시설이나 장소를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조항과 「시흥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준용하는 조항을 담을 예정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찬심 의원은 관내 노인 보호구역 현황을 살피며, 노인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인식 제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