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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2023.1.9.)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 기준 최대 32만3,180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이번 개정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해 조정됐으며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단독가구는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부부가구는 49만2,000원에서 51만7,080원으로 인상한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이 상향돼 일전에 기초연금을 지원받지 못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만큼, 시는 이번 인상으로 노인 빈곤 해소 및 노후생활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1355)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시민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가정 방문을 통해 기초연금 신청서를 접수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http://basicpension.mohw.go.kr)에서 소득 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예측해볼 수 있다. 2023년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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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필요한 정책 한번에 찾는다… 시흥시, 맞춤형 정책 통합 플랫폼 개설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시민별 맞춤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개설했다. 시가 지난 22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시흥 픽(Pick) 나를 위한 맞춤형 정책’ 페이지는 시흥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복지정책과 행정 서비스를 시민 개인의 상황에 맞춰 안내한다. 플랫폼은 크게 생애주기별ㆍ유형별 메뉴를 제공한다. ▲생애주기별로는 임신ㆍ출산, 영유아, 아동ㆍ청소년, 청년ㆍ중장년, 어르신, 누구나 ▲유형별로는 생활보장, 장애인, 다문화, 기업ㆍ소상공인, 일자리,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시는 외국인 주민 등 한글에 익숙하지 않은 정책 대상자를 위해 다문화 메뉴에 한해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으로 정책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웹페이지는 시흥시 공식 누리집에서 접속할 수 있다. 시는 개설 초기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누리집 메인의 자주 찾는 메뉴, 퀵 메뉴, 홍보자료 배너 등에 링크를 배치했다. 해당 웹페이지는 1인 가구 등 시민 삶의 방식이 다변화하고 이에 따라 시 정책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아무리 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