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안광률 부위원장은 레미콘 공장 신설 관련하여 업체가 인허가 문제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아직 현장 한 번 방문하지 않은 유승일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의 무관심을 지적하였다.
“적극적으로 현장을 가서 어떻게 해결할지 답을 찾아야 함에도, 교육장은 과장들에게 맡겨놓고 뒷짐을 지고 있다”라고 비판한 안 부위원장은, 교육장에게 조속히 현장을 방문하고 적극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11.13(월)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시멘트·석회 제조를 금지’하는「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음에도 교육지원청에서 관련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안 부위원장은 “지역에 중요한 현안이 있음에도 법 개정을 위한 건의는커녕 도교육청 및 교육부, 도의회 혹은 국회 등과 소통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유승일 교육장에게 상급 기관 및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안 부위원장은 “아이들 수가 날로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한 명의 아이라도 더 지켜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면서 양평교육지원청 유승일 교육장 이하 직원들이 적극행정에 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