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북부청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자녀를 위해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있으며 남부청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게는 어린이집 위탁보육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청이 아닌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을 차별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먼저, 안광률 부위원장은 “같은 경기도교육청의 교직원으로 근무하면서도 본청인 남부청사 및 북부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만 어린이집 이용 혹은 위탁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서, 본청에 근무하는 일부 직원들에게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차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특히, “예전에 직장어린이집 제도가 없을 때는 전 교직원에게 월정액을 보육료로 지원한 적이 있었다”는 이진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의 답변에, 안 부위원장은 “지금은 남부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만 개별 위탁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근무지가 다른 직원들은 이조차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안광률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가 본청 근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편향된 정책들만 하고 있는데, 모든 교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적극행정에 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