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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에코센터의 환경교육사 3급 양성과정 참여하세요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해 2월 20일부터 ‘2024년 상반기 환경교육사 3급 양성과정’ 참여자를 모집한다.

시흥에코센터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가자격 과정인 환경교육사 3급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아 올해부터 2026년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환경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통해 배출된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하거나 환경교육을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 부문에서 활동하게 된다.

환경교육사 3급 양성과정은 ‘기본과정(54시간)’과 ‘실무과정(90시간)’으로 운영된다.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되는 ‘기본과정’은 국가환경교육 온라인 학습플랫폼 ‘단짝’을 활용해 ▲환경과 철학 ▲환경교육론 ▲환경생태학 ▲생활환경 문제와 환경보건 ▲기후 위기와 지구환경문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교육비는 무료다.

5월 25일부터 7월 13일까지 진행되는 ‘실무과정’은 시흥에코센터에서 대면으로 운영된다. 교육 내용은 ▲환경교육 교수학습 방법 ▲수업지도안 개발 및 시연 워크숍을 포함한 필수과목(72시간) ▲시화호 탐방 워크숍 ▲지역환경문제 해결과 해양 환경교육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선택과목(18시간)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비는 90만 원이다.

참여 신청 기간은 2월 20일 오전 9시부터 2월 23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은 환경교육사 누리집(http://keep.go.kr/license)에 회원가입을 한 뒤 로그인 후 ‘시흥에코센터’ 양성기관을 선택하면 된다. 교육과정 문의는 시흥에코센터(070-4446-8908)로 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환경부와 국가환경교육센터에서 환경교육전문가 양성 및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4년 환경교육사 자격취득 지원사업’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시민들은 환경교육사 누리집을 통해 참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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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7~8월 이륜차 소음 등 '합동단속'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이륜차 소음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8월 두 달간 시흥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5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여름철 야간시간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택가에서는 창문을 열어놓기 힘들 정도이며, 주민들이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25일 배곧신도시에서 2회에 걸쳐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대상은 ▲LED 전조등,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개조 ▲등록번호판 미부착, 훼손·가림 ▲주요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이륜차는 위반행위에 따라 범칙금·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특히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흥경찰서는 이륜차 소음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예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소음 유발행위 자제와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경찰차가 단속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덕분에 이륜차 소음도 많이 줄고, 질서가 잡혀가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신조 시흥경찰서장은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