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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2012년 4월 이전 생산된 노후 경유 자동차 대상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관내 노후 경유차 1만 4천대에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억 5천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해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지난 2012년 4월 이전 생산된 노후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부과한다.

이번 부과 대상은 부과기준일(2023년 12월 31일) 기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다. 납부 기한은 3월 16일부터 4월 1일까지이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부과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시에서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농협 가상계좌 납부, ARS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납부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부과 면제 대상은 유로5, 저공해인증 차량으로 2012년 이후 출고된 모든 차량이 해당되며,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하면 장착일로부터 3년간 면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의 투자재원으로 활용된다고 강조한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 중 일시납부할 경우 전년도 하반기분과 해당 연도 상반기분 10% 감면, 3월 중 일시납부할 경우 해당 연도 상반기분에 대해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면서 시민들이 납부 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 문의는 시흥시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031-310-5971, 597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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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클린에너지센터, 친환경에너지 모델로 '주목' [시흥타임즈]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중요한 가운데, 시흥시 클린에너지센터가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8일 싱가포르 지속가능환경부 기후변화 대표단은 우리 외교부 대표단관 함께 시흥시 클린에너지센터에 방문해 친환경 에너지 생산 및 폐기물 감량화 처리 시스템을 견학했다. 이번 방문은 3월 17일부터 이틀간 개최된 제10차 한(韓)-싱가포르 기후변화대화에 싱가포르 지속가능환경부 기후변화 대표단이 참석하면서 성사됐다. 시흥시 클린에너지센터는 하수찌꺼기, 음식물류 폐기물, 분뇨를 통합 처리하는 선도적인 바이오가스화 시설이다. 폐기물 감량화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활용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 공급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흥시 클린에너지센터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은 하루 약 3만Nm³(노멀세제곱미터ㆍ섭씨 0도 1기압에서의 기체 부피 단위)이며 이는 약 2천9백만 그루의 나무가 1년 동안 흡수하는 CO₂량인 약 19만 톤의 CO₂ 저감효과를 가진다. 이곳에서 정제된 연간 460만Nm³의 바이오가스는 도시가스로 공급되는데, 이는 연간 8,283가구가 난방 및 취사에 활용할 수 있는 양이다. 유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