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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2012년 4월 이전 생산된 노후 경유 자동차 대상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관내 노후 경유차 1만 4천대에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억 5천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해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지난 2012년 4월 이전 생산된 노후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부과한다.

이번 부과 대상은 부과기준일(2023년 12월 31일) 기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다. 납부 기한은 3월 16일부터 4월 1일까지이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부과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시에서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농협 가상계좌 납부, ARS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납부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부과 면제 대상은 유로5, 저공해인증 차량으로 2012년 이후 출고된 모든 차량이 해당되며,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하면 장착일로부터 3년간 면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의 투자재원으로 활용된다고 강조한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 중 일시납부할 경우 전년도 하반기분과 해당 연도 상반기분 10% 감면, 3월 중 일시납부할 경우 해당 연도 상반기분에 대해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면서 시민들이 납부 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 문의는 시흥시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031-310-5971, 597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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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서기 맞아 오이도 등 노상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가 오는 8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시흥시 유료 노상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무료 개방 대상 주차장은 오이도, 월곶, 정왕 46‧48‧49‧51블록, 삼미시장, 신천천 노상주차장이다. 단,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은 이번 무료 개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무료 개방은 장마철이 끝나고 시작되는 하계휴가철을 맞이하여 이용 시민들에게 무료로 주차 공간을 제공해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된다. 또한 여름철 폭염경보가 확대되면서 실외에서 근무하는 주차관리원을 위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온열질환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공사 관계자는 “노상주차장은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물 중에서도 근무 여건 상 폭염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어 여름철 혹서기에 무료 개방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정동선 사장은 “주차관리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식염 포도당, 생수 등을 지급해 폭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하며 “주차관리원을 위한 휴식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 폭염 대비는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흥시 관내 공영주차장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사 교통사업1·2부(☎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