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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2012년 4월 이전 생산된 노후 경유 자동차 대상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관내 노후 경유차 1만 4천대에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억 5천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해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지난 2012년 4월 이전 생산된 노후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부과한다.

이번 부과 대상은 부과기준일(2023년 12월 31일) 기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다. 납부 기한은 3월 16일부터 4월 1일까지이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부과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시에서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농협 가상계좌 납부, ARS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납부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부과 면제 대상은 유로5, 저공해인증 차량으로 2012년 이후 출고된 모든 차량이 해당되며,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하면 장착일로부터 3년간 면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의 투자재원으로 활용된다고 강조한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 중 일시납부할 경우 전년도 하반기분과 해당 연도 상반기분 10% 감면, 3월 중 일시납부할 경우 해당 연도 상반기분에 대해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면서 시민들이 납부 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 문의는 시흥시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031-310-5971, 597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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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1%복지재단 ‘나눔 키오스크’ 설치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손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흥시1%복지재단에서 지난 4월 시흥시청 민원여권과 앞에 ‘나눔 키오스크(무인 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복지법인 시흥시1%복지재단에서 시민들이 일상에서 더욱 편리하게 기부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것으로써 키오스크를 통해 지역사회 내 자발적인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저소득층 복지 향상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눔 키오스크’는 신용카드를 활용한 무인 기부 시스템이다.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은 물론, 시민 누구나 간단한 터치만으로 자유롭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어 평소 나눔을 어렵게 느끼는 이들도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점이 주목된다. 기부는 지정 기부와 비지정 기부가 모두 가능하며, 1회 최대 기부 금액은 30만 원이다. 별도의 절차 없이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어 시민들의 참여 진입 장벽을 크게 낮췄다. 또한, 해당 키오스크는 시청 외에도 각종 행사 현장에 이동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더 많은 시민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나눔 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