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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2012년 4월 이전 생산된 노후 경유 자동차 대상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관내 노후 경유차 1만 4천대에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억 5천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해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지난 2012년 4월 이전 생산된 노후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부과한다.

이번 부과 대상은 부과기준일(2023년 12월 31일) 기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다. 납부 기한은 3월 16일부터 4월 1일까지이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부과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시에서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농협 가상계좌 납부, ARS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납부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부과 면제 대상은 유로5, 저공해인증 차량으로 2012년 이후 출고된 모든 차량이 해당되며,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하면 장착일로부터 3년간 면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의 투자재원으로 활용된다고 강조한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 중 일시납부할 경우 전년도 하반기분과 해당 연도 상반기분 10% 감면, 3월 중 일시납부할 경우 해당 연도 상반기분에 대해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면서 시민들이 납부 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 문의는 시흥시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031-310-5971, 597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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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 민간점검원 운영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9월부터 하반기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및 감시를 위해 민간점검원을 운영해 대기질 개선에 힘쓰고 있다. 2020년부터 운영돼 온 민간점검원은 산업단지, 공사장 등 지역 주요 배출원에서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을 예방하고 상시로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선발된 5명의 민간점검원은 12월까지 활동하게 되며 이들은 ▲비디오 장비를 활용한 노후 경유차 단속 ▲영농 폐기물 불법 소각 감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 내 공회전 단속 ▲공사장 등 비산먼지 사업장 집중 관리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사업장과 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 이행 여부 확인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이들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의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지난 상반기(2월부터 5월까지) 동안 민간점검원들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692곳을 순찰하고, 불법 소각 40건을 적발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46회와 공회전 제한 지역 단속 782회를 진행했다. 또한, 이들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안내와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