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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불법건축물·경작지 '행정대집행' 실시

도시 미관 개선 작업 ‘착착’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도시 미관 개선에 나섰다. 시는 5월 초 국유재산인 국유지를 수십 년간 무단 점유했던 은행동 소재 도로변 불법건축물을 철거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는 안현동 212-76번지 일원 안현지하차도 일대 불법경작지 정비도 완료했다. 

은행동 불법건축물의 경우 도시미관을 저해하며 철거 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었다. 뿐만 아니라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차량 및 보행자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는 문제도 있었다.  

시는 수년 간 무단점유자에게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와 고발 조치를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단점유자의 자진 철거 이행 의사가 없음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진행했고, 5월 초 철거를 완료했다.

역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골칫거리였던 안현지하차도 일대의 불법경작지의 정비도 완료했다. 그간 해당 지역의 불법경작을 해결하기 위해 안내문과 현수막 설치, 현장 단속 및 계도를 지속해왔으나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았다. 

이에 시는 행정대집행 카드를 꺼내들었고 약 1,700㎡ 규모의 땅을 원상 복구했다. 더불어 향후 불법경작 재발 방지를 위해 이팝나무, 노각나무 등 총 230그루를 식재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공유재산 내 불법경작지 정비, 혁신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통해 시민이 쾌적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관리체계 혁신을 통해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공유재산 활용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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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