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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6월은 자동차세 1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197,882건, 총 202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시흥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미리 연납한 차량은 제외되며, 납기는 오는 7월 1일까지다. 

시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며, 납부할 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0.66%씩 최대 60개월 동안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입ㆍ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 자동응답시스템(ARS) 신용카드 납부(142-211),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구축돼 있어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흥시는 부패 없는 청렴한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시흥시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ㆍ향응ㆍ알선ㆍ청탁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는다’라는 신념으로 청렴 로고를 고지서에 삽입해 시흥시민에 대한 세정 서비스 향상과 세정업무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031-310-2093~209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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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주민설명회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수립하여 2025년 11월 25일부터 2025년 12월 9일까지 주민공람공고 하고 있는 「2030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김학민)는 소규모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5년 12월 초 기준 4회차 운영했으며, 올해 말까지 설명회를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다. 본 설명회를 통해 ▲주거정비계획 패러다임의 변화, ▲생활권계획 및 시흥시 주거생활권역 4개소, ▲주요변경 사항(용적률 체계, 인센티브, 기부채납 기준 등) ▲용어 설명(입안요청 및 입안제안) ▲입안요청 공공지원(정비사업 공공지원 컨설팅)의 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주민 이해를 돕고 있다. 센터는,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으로 정비예정구역과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이 생략되고, 대신 생활권계획 제도가 도입 예정임에 따라 시민들이 해당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효율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관심 있는 시흥시민은 누구나 설명회를 신청 및 참여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정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