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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특사경, 반찬 제조․판매업체 집중 단속

[시흥타임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반찬전문 제조․판매업체 180곳을 대상으로 식품의 제조·판매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점검 대상은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원재료 보존 기준 준수 여부 ▲완제품의 미 표시·일부 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여부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 보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보존 기준 위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 목적으로 사용·조리·보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표시사항 미 표시․일부 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반찬 전문 제조․판매 취급업소 단속을 통해 여름철 식중독 발생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경기도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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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만 뿌려도 퇴치” 불편한 ‘러브버그’ 이렇게 대응해요 [시흥타임즈] 최근 빈번하게 출몰하고 있는 러브버그로 인한 시민 불편에 대응하기 위해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고 있다. 러브버그의 정식 명칭은‘붉은등우단털파리’다. 고온다습한 환경을 좋아하며, 기후변화로 인해 서울에서 지난 2022년부터 주로 나타나고 있으며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러브버그는 독성이 없고 인간을 물지도 않으며 질병을 옮기지 않는 익충이다. 특히 애벌레는 나무와 낙엽을 분해해 토양에 양분을 주고 성충은 꽃을 수분하는 익충이지만, 특유의 생김새와 사람에게 날아드는 습성으로 인해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다. 보통 6월 중순에 나타나서 7월 초에는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흥시는 시민들의 불편 민원에 대응해 러브버그 퇴치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시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 단, 대량으로 살충제를 뿌리는 건 다른 생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고려해 살충제 살포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러브버그 대처법으로는 ▲물 뿌리기 ▲방충망 정비 ▲끈끈이 트랩 사용 ▲자동차 왁스칠하기 등이 있다. 시흥시보건소 관계자는 “러브버그에 대한 지나친 혐오감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시민 개개인이 러브버그 퇴치법을 실천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