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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재산세 감면 대상 과세자료 정비 추진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이달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재산세 감면과 관련한 과세자료 정비를 추진해 세수 누수를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공단 내 공장용 건축물, 지식산업센터, 임대주택 등 65개 유형의 재산세 감면 대상을 점검하고, 이를 포함해 약 1만 개의 토지 필지를 대상으로 감면 요건을 재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시는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정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감면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수익사업 용도로 이용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감면 세액을 환수함으로써 조세형평을 구현할 방침이다.

최근 시는 재산세 감면 세액 추징 사례로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대한 지정이 취소됐음에도 감면된 건에 대해 2억 6천2백만 원을 환수했으며, ▲당초 시화공단에 공장을 신축하는 요건으로 감면됐으나 3년 내 신축하지 않아 1천만 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또한, 박물관 용도로 감면됐으나 수익사업 용도인 휴게음식점으로 이용된 건축물에 대해 460만 원을 환수했다.

시 관계자는 “매년 재산세 납부 비율이 97.5% 이상을 기록하는 것은 시흥시민의 성숙한 납세 의식 덕분”이라며 “이번 자료 정비를 통해 세수가 누수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한 기업에는 감면 사항을 사전 안내해 적극적인 세수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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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해외여행객, 니파바이러스 감염 주의 당부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설 연휴를 맞아 니파바이러스 발생이 보고된 국가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인도 보건당국의 공식 발표(1월 27일)에 따르면, 일부 현지 언론보도와는 다르게 실제로는 인도 서벵골주에서 2명이 니파바이러스에 감염됐으며, 접촉자 196명은 증상이 없었고,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확인돼 현재까지 추가적인 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니파바이러스는 동물(과일박쥐ㆍ돼지 등)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식품(대추야자 수액 등)을 섭취하면 감염될 수 있으며, 환자의 체액과 밀접 접촉 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감염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이 나타나며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 및 중증으로 악화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은 치명률이 40~75%로 높고 백신ㆍ치료제가 없는 위험한 질병으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도와 방글라데시 등 니파바이러스 검역관리지역을 방문할 경우 과일박쥐나 아픈 돼지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생 대추야자 수액이나 바닥에 떨어진 과일 등 오염 가능성이 있는 음식 섭취를 삼가야 한다. 또한, 아픈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과의 직접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