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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재산세 감면 대상 과세자료 정비 추진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이달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재산세 감면과 관련한 과세자료 정비를 추진해 세수 누수를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공단 내 공장용 건축물, 지식산업센터, 임대주택 등 65개 유형의 재산세 감면 대상을 점검하고, 이를 포함해 약 1만 개의 토지 필지를 대상으로 감면 요건을 재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시는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정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감면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수익사업 용도로 이용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감면 세액을 환수함으로써 조세형평을 구현할 방침이다.

최근 시는 재산세 감면 세액 추징 사례로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대한 지정이 취소됐음에도 감면된 건에 대해 2억 6천2백만 원을 환수했으며, ▲당초 시화공단에 공장을 신축하는 요건으로 감면됐으나 3년 내 신축하지 않아 1천만 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또한, 박물관 용도로 감면됐으나 수익사업 용도인 휴게음식점으로 이용된 건축물에 대해 460만 원을 환수했다.

시 관계자는 “매년 재산세 납부 비율이 97.5% 이상을 기록하는 것은 시흥시민의 성숙한 납세 의식 덕분”이라며 “이번 자료 정비를 통해 세수가 누수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한 기업에는 감면 사항을 사전 안내해 적극적인 세수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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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 수년간 하수 역류·침수… 시흥 하수관로 BTL, 부실시공 ‘사실로’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시흥시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신천·대야·은행동 일대에서 추진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이 결국 부실시공으로 드러났다. 시흥시는 14일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열린 민관공동조사단 결과보고회를 통해 “조사대상 3,557개소 중 142곳(3.78%)에서 부적정 시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정화조 미폐쇄·부실폐쇄 106건, 오수받이 매립·확인 불가 20건, 주변 지반침하 8건 등 다수의 하자가 드러났다. 민관공동조사단은 “시행사와 시공사의 명백한 부실시공, 감리단의 현장 확인 부족, 행정의 사후 검증 부실이 겹쳤다”며 “일부 구간에서는 의도적 은폐 정황까지 확인돼 경찰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편집자주] 시흥 하수관로 BTL사업 부실 의혹은 한 시민의 제보로 시작됐다. 본지는 2년간 현장을 추적하며 문제의 실체를 꾸준히 보도해왔다. 이번 기사는 민관공동조사단 결과를 포함해 그 과정을 종합 정리한 것이다. ■ ‘스모킹 건’ 2023년 첫 제보… “하수가 역류하는데 원인을 모른다” 문제의 발단은 2023년 가을, 시흥타임즈에 접수된 한 제보였다. 대야동 상가건물에 거주하던 A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