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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전세사기 집중 수사... 공인중개사 등 99명 검찰 송치

지난해 적발한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집중 수사 완료

[시흥타임즈] 경기도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사무소 41곳을 집중 수사해 공인중개사 54명, 중개보조원 45명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총 99명을 검찰에 송치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내역을 분석하고 수사한 결과 수원시를 비롯한 6개 시 41개 업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수를 중개보조원들과 일정비율로 배분해 사실상의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44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약 5억 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주택관리 명목으로 초과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임대가 어려운 매물 위주로 중개한 후 초과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명의를 대여하여 불법중개를 하는 행위 ▲일부 층에만 공동담보로 근저당이 설정된 물건을 전체에 설정된 것처럼 허위 설명 행위 등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앞으로 모든 수사 역량을 동원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며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근절과 동시에 전세사기 예방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토지정보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등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서도 고강도로 수사를 추진할 것이며, 그 결과는 올 상반기 중 언론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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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