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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위반건축물 집중 관리

실태조사, 관리실태 평가 등

[시흥타임즈] 경기도는 위반건축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25년 위반건축물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건축물은 건축법을 위반해 신‧증축되거나 용도 변경된 건축물 등으로, 구조적 안전성을 저해하고 화재·붕괴 등의 위험을 초래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실태조사 ▲위반건축물 관리실태 평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상반기 내 인구 밀집지역 등 안전사고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군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해 위반건축물을 적발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이어갈 방침이다.

‘위반건축물 관리실태 평가’를 통해 행정조치 실적(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등)을 시군 간 상호 평가해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예방활동 실적(홍보 및 우수시책 추진 등)을 도가 평가해 우수 시책을 공유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불합리한 제도도 발굴해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을 통해 위반건축물 관리 역량이 강화되고, 사전 예방 및 단속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건축법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고,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위반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군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점검과 예방 조치를 추진하겠다”라며 “단속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민의 안전과 공공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건축행정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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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 신속한 주거 안정 지원 힘써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각종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본 주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흥지역 건축사회와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9일 다슬방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시흥시와 시흥지역 건축사회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재난 피해주택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시흥지역 건축사회는 재난 피해주택 신축 대상자에게 설계ㆍ감리비를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지원에 참여하는 건축사 인력풀을 구성·관리해 시에 제공한다. 시흥시는 피해 주민에게 감면 지원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건축 인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협약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시흥시와 시흥지역 건축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피해 주민의 주택 신축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한 재난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남수 시흥지역 건축사회 회장은 “지역 건축사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피해 주민들의 주거 복구에 적극 동참하겠다”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