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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6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등 특별조사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포상금 최고 1,000만 원 지급 가능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4월부터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시군 합동 특별 조사를 한다.

조사 대상은 2024년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 계약’ 신고, 허위 거래 신고 및 거짓신고 의심 건 등 총 1,736건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양도세·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 거짓 제출자 또는 허위계약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지난 4년간 특별 조사를 통해 1천360명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행위자를 적발해 70억 4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 사례 2,427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 가격이나 금전 거래 없는 허위 계약 신고 등으로 위반 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 관리 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31개 시군과 함께 주기적인 특별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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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시흥을, "거북섬 상권 살리기 30억 긴급 편성" 촉구 [시흥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시흥(을) 지역위원회(위원장 조정식 국회의원)와 시·도의원들이 시흥시에 거북섬 상권을 살리기 위한 긴급 금융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역위원회는 지난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거북섬 상권은 전국적으로 ‘유령상가’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만큼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시흥시는 2026년도 본예산에 거북섬 상권 특별지원 기금 10억 원을 포함한 실질적 금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지원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흥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별지원 출연금 10억 원을 긴급 편성해 경영난이 극심한 거북섬 상권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위원회와 시·도의원들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기업 지원 10억 원 ▲일반 상가 지원 10억 원 ▲거북섬 일대 특별지원 10억 원 등 총 30억 원을 편성해 시 전역 소상공인의 금융안정을 도모하고, 동시에 거북섬 상권 회생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시흥시의 예산은 주민의 삶터와 일터를 지켜내는 데 최우선적으로 투입돼야 한다”며 “2026년 시흥시 재정의 목표는 주민의 생존과 재기를 지켜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주민의 삶과 일터 지키기 30억 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