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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모바일 운전면허증' 내년 도입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최초로 스마트폰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인증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내년에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6일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11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했다.

우선 심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U+ 등 이동통신 3사가 신청한, 각각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변조 방지 ▲행정서비스 장애 방지 등의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활성화되면 지갑 속에 휴대해야 했던 운전면허증이 개인 단말기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지갑 없는 시대’를 앞당기게 된다.

이에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해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을 절감하고, 개인신분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운전면허 적성검사 알림’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한 각종 고지 기능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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