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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 폐지'…대체부지 없어 '답답'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환영하지만, 추가적인 제도개선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새로운 갈등 양산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앞으로 차는 어디에 주차해야합니까? 아무 대책이 없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17일 시흥시 신천동 진영유치원 주변에 거주하는 김모씨(48)는 얼마 전 집 주변 노상주차장이 다음 달부터 없어진다는 소리를 들었다. 

신천고 맞은편 진영유치원 일대 반경 150미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다. 그러나 2008년 유치원이 설립되기 전부터 노상주차구역 146면이 도로에 그려져 있었고 주민들은 이를 통해 주차난을 일부 해소 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이른바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지난해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한 뒤 어린이 생명안전을 위한 후속대책이 빠르게 추진되면서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은 전면 폐지해야한다. 

본래 스쿨존에서는 이번 민식이법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스쿨존 내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모두 불법이라는 말이다. 
주민들은 현재는 불법이라 하더라도 스쿨존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그려져 있던 노상주차장을 갑자기 전면 폐지한다고 하니 반발하고 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스쿨존의 안전강화에는 동의하면서도 주차장이 없어지는 면수만큼의 대체 주차장 확보도 없이 주차장을 없앤다는 것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인근 빌라에 거주하는 박모씨(35)는 “어린이 보호에 찬성하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는 행정예고에 화가 난다.” 면서 “앞으로 이곳에 주차하면 범칙금이 다른데보다 2~3배 많다던데 어찌해야할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스쿨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범칙금이 일반도로의 3배(승용차 기준 12만원)로 증액된다. 또 범칙금을 최대 30만원까지 물리는 조항도 발의된 상태 된다. 스쿨존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운전자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 폐지와 관련하여 임병택 시흥시장도 연일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임 시장은 지난 16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라는 법의 명령에 동의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방정부가 해야 하는데 갑자기 146면을 없애라니 안 그래도 주차난이 심각한 구도심에 너무 미안하다” 면서 “그만한 주차장을 새로 지으려면 몇 백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국가가 책임져 줘야한다”고 말했다.

또 17일 열린 대야·신천·은행·과림동의 2020년 신년인사회에서도 “주거지에 인접한 그린벨트라도 풀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보니, 법에 주차장 설치가 안 된다” 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 등이 법 개정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달 28일까지 노상주차장 폐지에 대한 주민 의견을 받고 있는 시 담당부서는 “우리시에서 10군데 정도의 노상주차장이 이번 대책(3/25일까지 완료)에 따라 폐지돼야 하는데 신천동이 가장 심각하다” 면서 “인근 학교 운동장 개방과 공한지 주차장 설치, 부설주차장 정상화 등을 통해 주차면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어린이 교통 안전 강화에 따른 정부의 대책을 환영하면서도 주민들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실효성있는 대책이 될 것 이라면서 주민 간, 민·관의 또다른 갈등만 증폭되지 않도록 시와 정부가 서둘러  신경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흥시 #스쿨존 #교통안전 #주차난 #그린벨트에_주차장_설치_허하라 #학교운동장_개방 #시흥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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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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