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지난 11일 정왕지역 아동주거빈곤에 대한 최종보고회가 있었다. 이 지역이 아동주거빈곤 전국 최악이라는 현실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실질적으로 오르지 않는 노동자들의 임금과 불법 원룸 쪼개기, 상승하는 임대료, 부족한 공공 인프라, 방관하는 사회분위기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아동주거빈곤 전국 최고라는 타이틀을 전해줬다. 현재 이 지역 아이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 단칸방에 누울 곳이 없어 베란다 빨래 건조대 밑에서 자야하는 현실과 공공 인프라 부족으로 바퀴벌레 등 해충에 노출된 집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아이의 암울함은 가슴을 저미게 한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주거로써 열악하다는 고시원 보다도 못한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누구보다 맑고 밝은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야할 아이들이 처한 현실에 지역 시민으로써 부끄러움을 느낀다. 국가의 수준은 아이들을 어떻게 대접해주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여러 차례에 걸쳐 드러난 지역 아동주거의 현실이 매우 참담하기에, 상황을 바꾸지 못하는 문제 제기가 그저 미안하기만 하다. 헌법 35조엔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시흥시를 보면 도시계획이 참으로 엉망이라는 것을 느낀다. 시의 도심들이 군데군데 떨어진 오래된 취락형태에서 발달한 탓도 있지만, 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계획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 못한 탓이 더 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시흥시엔 3천여채가 넘는 축사가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과거, 허가 요건만 맞으면 무조건 축사 허가를 내줬고 이는 현재에 와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축사는 말 그대로 가축을 기르는 곳이다. 하지만 소유주들은 축사를 지어 영세 공장으로 임대를 놓기에 바쁘다. 관내 축사의 95%가 공장으로 불법 전용되었음이 이를 증명한다. 어쩌면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가축을 기르는 것보다 공장으로 세를 놓아 얻는 이득이 더 크기도 하고, 더 아이러니 한 것은 축사가 지어진 대부분이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가축을 기를 수 없는 곳이란 것이다. 축사 소유자들은 시가 불법 단속에 나서면, 가축을 기르지도 못하게 하면서 왜 공장으로 전용도 하지 못하게 하냐고 하소연한다. 당시 축산업 개방과 환경법의 강화로 가축을 기르지 못할 것 이란 게 충분히 예측되었음에도 선심성 정책으로 또는 장기적인 계
[시흥타임즈=서성민 변호사] A상가의 임차인은 2019. 3. 30. 임대차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더 장사를 하고 싶지만, 이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있어서 인정하는 총임차기간 5년이 지나 갱신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2018. 10. 16. 이후 최초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는 총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요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주변지인으로부터 권리금회수보호 조항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되어, A는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아 다른 영업장소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A는 임대차 종료되기 전까지 신규임차인을 구하여 신규임차인과 임차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인에게 통지하여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하여 임대인은 응하지 않았고, 결국,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하여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사례는 2015. 5. 13.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조항이 신설된 이후, 많이 발생하는 분쟁사안인데, 현재, 위 권리금회수 기회 보호에 관하여, 여러 하급심 법원에서 총 5년의 임대
[시흥타임즈=우동완 대표/편집장]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최근 불거진 은계지구 자족시설문제를 보면서 정치와 행정의 순간적인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는다. 극한의 대립으로 전개되는 이 사건을 보고 있자면, 억울하지 않은 이가 없다. 공장주들은 시의 정당한 허가를 받아 들어갔는데 이제 와서 업종을 제한하고, 조례를 바꾼다고 하니,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고 재산상 손실도 발생한다며 하소연 한다. 또 아파트 입주민들은 자족시설에 공장들이 들어오는지 전혀 모른 채 분양을 받았고, 평생을 겨우 모아 집 한 채 장만했는데 주거지 코앞에 공장들이 즐비하다니 이게 웬 말이냐며 항의한다. 어느 쪽 편을 들어 그대로 유지할 수도, 내쫓을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현재 개정 발의된 조례는 은계지구에 새로 들어오는 공장의 업종을 제한하는 선에 머물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에도 불만이 없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은계지구가 처음 만들어질 당시 정치인들과 행정가들은 이런 사태를 전혀 예견하지 못했을까. 그런 건 아닐 것이다. 충분히 예견 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단지 근시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보자는 식으로 대처한 것이 문제였던 것이다. 과정이 어렵더라도 더 면밀히
[시흥타임즈=우동완 대표/편집장] ‘송·변전시설 입지선정과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송주법의 활용을 위해 만들어진 협동조합이 있다. 산자부에서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1호인 이 조합의 정식 명칭은 ‘정왕본동 송전선주변 사회적 협동조합’ 이지만, 부르기 쉽게 ‘큰솔송주협동조합’으로 활동한다. 정왕본동에 위치한 큰솔송주협동조합은 지난 2017년 10월 탄생했다. 정왕본동(18~25통)은 동네 인근으로 345kv의 송전탑이 지나가 송주법에 의한 지원 대상지역이지만 다른 곳과 달리 아파트단지 등이 없는 원룸지역으로 관리주체를 특정할 수 없는 지역이다. 이렇다보니 지원 대상에 속해 있으면서도 관리주체의 부재로 인해 정부의 보상금을 받지 못했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각자 정부의 보상금을 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전체 주민 50%의 동의를 받아 보상금을 신청하기란 벅찬 일이었다.정왕본동은 주거지역의 특성상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가구가 많았고, 이들은 송주법 보상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마을에 대표성 있는 새로운 단체가 필요하다"송주법에 의한 보상을 받으면 매년 수억원에 이르는 보상금이 마을 단위로 내려져 마을의 편익을 위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정부는 지난해 9월 21일 시흥시 하중동 일원 46만2천㎡(14만평)에 주택 3500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같은해 7월 5일엔 거모동과 군자동 일원 151만1천㎡(약 45만 7천평)에 신혼희망타운을 포함한 1만1100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몇 달 후인 지난 8일 하중공공주택지구에 속한 토지주 등 시민 100여명은 시흥시청 앞에서 “강제수용 결사반대”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이 생계를 뒤로하고 시위에 나선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가 행해온 지난 공공택지개발 사업들을 돌아보았을 때 대부분의 원주민들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낮은 보상가를 받고 삶의 터전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자행돼 온 정부의 합리적이지 못한 토지수용은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그 억울함이 한결같다. 현재 토지수용 방식은 해당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여러 가지 요인을 추가하여 평가하는 방식인데,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익히 아는바 현실적이지 못하다. 게다가 보상협의가 되지 않으면 국가가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법이 강력하니 소시민으로써 이에 대항
[시흥타임즈=서성민 변호사] 최근 상가임차인이 계약만료 전 "이제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계약갱신거절권이 인정될 것인가에 관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 법령과 같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면 계약이 갱신되지 않고 해지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갱신거절권과 관련한 명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갱신) 제1항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제6조의2(묵시적갱신의경우계약의해지) 제1항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지난 21일 열린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복희 의원이 한 5분 발언으로 지역이 ‘갑론을박’ 시끄럽다. 그가 주장한 주요 내용 중 한 부분을 요약하면, 김태정 부시장이 충청권 출신이라 주요 부서장의 ‘출신’이 충청권에 편중돼 있고, 이것이 우연이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공직자들의 출신을 나열했다. 고위직 3급 1명 충청, 4급 11개중 충청2명, 영남 5명, 호남 1명, 기타 3명...5급 주요부서장 9개자리 중 6개가 충청, 6급 상당 주요보직 21개 중 17명이 충청. 필자로썬 이런 지역 나누기식의 지적과 반론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어느 곳 출신이 요직에 있다는 것이 그리 중요한 일인가 되묻고 싶다. 이러한 나열은 오히려 지역갈등을 유발하는 좋지 못한 지적이라는 것을 다시 지적하고 싶다. 공직이나 사회가 능력으로 인재를 공정하게 평가해야 함에도 아직도 출신을 따지고 있다니 개탄스럽다. 부시장이 충청권 출신이라 충청권 고위직이 많다는 것은 이해하기도, 동의하기도 어렵다. 그가 제시한 4급 국장 11개 자리 중 충청권 출신은 2명뿐이다. 그리고 주요보직이라고 말한 자리는 어느 자리인지 심히 궁금하다. 주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시화공단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져 영업 손실이 지속되는 와중에 지역에서 공사를 하던 한 기업이 밥값도 지불하지 않은 채 파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해야 하는지 A씨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식대를 지불하지 않은 기업은 하청에 재하청을 받아 일하는 일명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됩니다. 원청 기업은 이미 1차 하청 기업에 모든 비용을 지불했다 하고, 1차 하청 기업은 재하청 기업이 파산한 상황에서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는 이렇게 여러 가지 양태로 지속되며 피해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기업은 공사비용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 최저가입찰을 유도하게 됐고 결국 이것은 공사를 제대로 치룰 수 없는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일이 잘못 되었을 때 피해를 입는 것은 하루하루 목숨 걸며 일하는 힘없는 서민 노동자들입니다. 지난해 12월 고(故) 김용균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사고로 국회에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개정안에는 위험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 도급 금지, 원청의 책임범위와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28년만의 법 개정이었습니다.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기자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면 “무슨 특별한 일 없습니까?”가 인사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특별한 기사 꺼리를 찾는 기자의 본능적인 이 물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일 없습니다.” 하면서 뭔가 아쉬운 듯한 표정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들도 제가 묻는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대답은 매우 중요한 사실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리가 수면 위를 유유히 떠다니기 위해 수면 아래 발을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하는 것과 같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은 모두가 제 자리에서 제 역할에 충실했다는 반증입니다. 군인이, 경찰관이, 그리고 가장과 주부, 학생이 제 위치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했으므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말은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별일이 많은 세상에서 별일 없이 사는 것도 참으로 행복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무일 없도록 최선을 다한 여러분에게 선물같은 특별한 행운들이 찾아오길 기원합니다. 시흥타임즈도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찾아온 특별한 행운을 깊이 있게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