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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리쓰, 5G FR1/FR2 OTA 측정 위해 Bluetest AB와 파트너십 맺어

(시흥타임즈) 안리쓰코퍼레이션은 5G 모바일 단말기의 Over The Air 측정을 위한 새로운 통합 테스트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웨덴의 Bluetest AB와 향상된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 기쁘다고 발표했다.

안리쓰와 Bluetest는 이전에 LTE / 5G FR1 OTA 측정에 대해 협력했으며, 이번에 향상된 파트너십에는 새로운 CATR 옵션이 장착된 Bluetest의 RTS65 OTA 잔향 테스트 시스템과 안리쓰 5G 모바일 단말용 MT8000A RF 측정 테스트 플랫폼이 결합해 새로운 5G FR2 OTA 측정을 구현한다.

일반적으로 각 LTE/5G FR1 및 5G FR2 OTA 측정에는 별도의 OTA 챔버가 필요했지만 이 통합 솔루션은 하나의 챔버를 사용하여 두 가지 측정을 모두 용이하게 해 LTE/5G 단말 개발자뿐만 아니라 LTE/5G OTA 테스트 환경에서 운영자 CAT 비용도 낮춘다. 또한 소규모 통합 시스템을 통해 귀중한 실험실 공간도 아낄 수 있다.

● Outline of Unified Test Solution

이 솔루션은 Anritsu MT8000A 및 MT8821C와 Bluetest RTS65로 구성되어 있으며 MT8000A는 5G NR의 eMBB 기능에 필요한 광대역 신호 처리 및 빔포밍을 포함한 5G 기술을 지원하는 새로운 테스트 플랫폼이다. 프로토콜 테스트 외에도 2.5, 3.5, 4.5GHz 대역과 같은 6GHz 이하 대역과 28 및 39GHz mmWave 대역까지 망라하는 각 5G NR 대역에 대한 신호 RF 측정을 지원한다.

MT8821C는 하나의 계측기를 사용해 2G, 3G 및 LTE 모바일 단말기의 RF TRx 및 최대 throughput 측정을 지원한다. Bluetest는 동일한 챔버에 반향 챔버와 CATR을 결합해 RTS65에 고유한 OTA 반향 테스트 시스템을 만들었다. CATR 솔루션은 특허받은 주파수 선택 형 흡수체 시스템과 함께 신중하게 설계된 이중 반사 시스템을 통해 활성화된다.

광범위한 측정 안테나는 Sub-6GHz 대역의 5G 또는 LTE의 다중 반송파와 결합된 28 및 39-GHz mmWave 대역을 포함한 5G 측정을 지원한다. 또한 내장된 측정 컴퓨터는 측정 제어 및 모니터링을 위해 사용하기 쉬운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를 통해 R&D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Klas Arvidsson Bluetest 제품 매니저는 “MT8821C를 기반으로 하는 안리쓰 LTE 솔루션은 수년 전부터 안정적인 성능을 보였다. 현재 우리는 4x4 MIMO와 최대 6개의 반송파를 지원해 모든 가용 LTE 반송파 조합을 지원한다. Bluetest와 안리쓰의 오리지널 FR1 5G 솔루션은 이미 2018년 10월에 선보였다. 이제 다음 기술이 도약할 때다. 때문에 안리쓰는 높은 주파수에서 방향 측정을 수행할 때 자연스러운 협력 파트너였다”고 말했다.

Hiroyuki Kato 안리쓰 마케팅 담당 이사는 “안리쓰 Communication tester 포트폴리오의 강점과 다재다능성은 Bluetest의 유연한 OTA 챔버 솔루션으로 그 장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MT8000A, MT8821C, RTS65를 사용해 RF TRx 테스트, 시뮬레이션 기지국 및 측정 결과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효율적인 개발 환경을 구성함으로써 LTE 및 5G FR1/FR2 모바일의 비용 효율적인 OTA 측정을 용이하게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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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점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이달 22일까지 학교ㆍ유치원의 집단급식소 74곳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16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위생과 공무원 6명으로 구성된 3개 점검반이 담당하며, 학교급식법이 적용되는 업소는 시흥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ㆍ보관 및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확인 ▲조리장(원료보관실, 제조가공실, 세척실 등) 내 위생ㆍ청결 관리 준수 ▲건강 진단 실시, 개인위생관리 등 준수 여부 확인 ▲보존식 보관의무 준수(-18℃ㆍ1인 분량 150gㆍ 144시간) 등이다. 아울러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큰 식재료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통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검사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 결과, 식품 안전과 관련이 적고 현장에서 개선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ㆍ계도하고, 위생교육 미이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ㆍ과징금 및 과태료)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학기를 맞아 학생들과 원아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집단급식소 조리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