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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스마트 클래스 서비스 모바일 제공

독보적 서비스 스위트… 데이터 통찰 활용해 직관적이고 정확한 의사결정 지원으로 필요를 예측

(시흥타임즈) ABS가 선박 관리 및 해운 규제 준수 서비스를 위한 독창적 제품군을 지난 20일 출시했다.

스마트 기능과 첨단 분석이 뒷받침된 업계 최초의 이 제품군은 새로 선보인 ABS 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새로 선보인 스마트 기능은 고객의 필요를 예측하는 한편 고객이 정보에 입각해 직관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이는 ABS 마이프리덤 고객 포털 기능을 더욱 강화하며 모바일 앱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다. ABS 포털과 업계 최고의 사용자 친화적 디지털 도구는 운영 및 기술, 규제 준수와 관련된 선박 인텔리전스 및 모든 ABS 클래스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간소화해 선박 운영 건전성과 성능을 관리할 수 있다.

20일 선보인 업계 선도적인 새로운 스마트 기능은 다음과 같다.

· ABS 스마트 스케줄러: 실시간 AIS 데이터를 활용해 선박 규제를 준수할 수 있다. 이는 원격 검사를 포함한 모든 검사를 언제든 1분 안에 예약할 수 있는 업계 유일의 모바일 검사 예약 도구다. 인터넷 연결이 없을 때도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모든 선박의 검사 상태를 추적한 후 검사가 예정된 경우 알림을 발송한다.
· 맞춤형 체크리스트: 모든 ABS 클래스 선박에서 수집된 항구 현황 데이터를 취합해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선원과 선박 관리자를 위한 항구별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 수수료 추정기: 여러 항구의 검사 수수료 예상 비용을 비교해준다.
· 항구 현황 제어 리스크: 선박 또는 선단별 맞춤형 항구 현황 제어 분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고객은 목적지의 주요 결함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ABS 등급 기록에서 고객 선박과 일치하는 결과와 규정 준수 상태에 기반한 선박 위험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 국제안전관리규약 결과: 개별 선박 성능에 맞춤화된 결과를 제공한다. 고객은 ABS 등급 기록에서 각 선박에 부합하는 결과와 대조해 목적지 항구의 ISM 관련 결함 사안을 확인할 수 있다.
· 항구별 외부 전문가: 향후 검사를 위해 원터치 직접 고객 연결을 제공한다.

크리스토퍼 J 위어니키 ABS 회장은 “전례 없는 데이터 액세스를 활용해 사용자로부터 학습하고 시간에 따른 경험을 기반으로 미래 요구사항을 예측함으로써 ABS와의 작업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스마트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어니키 회장은 “이는 ABS가 마이프리덤 고객 포털을 통해 지속 제공할 개선점과 향상된 스마트 기능의 1탄”이라며 “이 포털은 종합적 파악을 위해 고객들의 등급 니즈를 디지털 방식으로 결합하며 이제 클릭으로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화된 연결로 ABS와 상호작용을 효율화해 고객 경험에 직관과 통찰력을 부여한다”고 말했다.

보다 많은 정보에 입각한 의사 결정을 통해 강화된 위험 관리와 규제 준수, 운영 효율을 제공하는 마이프리덤은 전체 선단 감독, 실시간 검사 상태, 스마트 스케줄링, 모바일 캡처 및 협업을 통한 연례 검사를 포함한 원격 검사 옵션, 규제준수 데이터에 대한 간소화된 접근, 적시 선단 인증 갱신 등을 제공한다.

ABS 웹사이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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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점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이달 22일까지 학교ㆍ유치원의 집단급식소 74곳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16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위생과 공무원 6명으로 구성된 3개 점검반이 담당하며, 학교급식법이 적용되는 업소는 시흥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ㆍ보관 및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확인 ▲조리장(원료보관실, 제조가공실, 세척실 등) 내 위생ㆍ청결 관리 준수 ▲건강 진단 실시, 개인위생관리 등 준수 여부 확인 ▲보존식 보관의무 준수(-18℃ㆍ1인 분량 150gㆍ 144시간) 등이다. 아울러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큰 식재료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통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검사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 결과, 식품 안전과 관련이 적고 현장에서 개선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ㆍ계도하고, 위생교육 미이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ㆍ과징금 및 과태료)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학기를 맞아 학생들과 원아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집단급식소 조리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