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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김종배 의원,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 관련 조례 만든다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지난 15일 보행우선구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 내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 및 확보를 위해서는 보행우선구역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보행우선구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 보행안전시설물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줌으로써 도내 보행자들에게 보다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행우선구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 및 보행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했다.

조례안은 15일부터 2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8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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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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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