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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김종배 의원,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 관련 조례 만든다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지난 15일 보행우선구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 내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 및 확보를 위해서는 보행우선구역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보행우선구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 보행안전시설물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줌으로써 도내 보행자들에게 보다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행우선구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 및 보행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했다.

조례안은 15일부터 2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8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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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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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공백 해소"... 시흥시, 생활·의료·주거까지 통합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12월 30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2026년 누구나 돌봄(시흥돌봄SOS센터)’ 서비스 제공기관 업무 협약식을 진행하고,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지난 11월 20일부터 약 2주간 진행된 공개모집을 통해 현장 확인과 서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총 36개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해당 기관들은 2026년 한 해 동안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누구나 돌봄’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가족 돌봄 공백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흥시는 ▲생활돌봄(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동행돌봄(필수 외출 지원) ▲주거안전(간단 집수리, 청소·방역, 세탁 지원) ▲식사 지원(도시락 제공) ▲일시보호(단기간 시설 입소) ▲심리상담(맞춤형 상담) ▲재활돌봄(운동 재활) ▲방문의료(가정 방문 진료) 등 폭넓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시흥돌봄SOS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심윤식 복지국장